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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입법례로 본 이중비과세 대응방안 = Preventing Double Non-Taxation through Analyses of Tax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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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5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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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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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적 이중비과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가능한 대응방 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이중비과세가 생기는 원인과 그 유형은 무엇인가부터 살피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간주세액공 제규정처럼 조세조약에 의도된 이중비과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이중비과세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들 유형의 각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중비과세문제는 조세조약이 매개될 때에만 생기는 현상은 아니고 둘 이상의 나라가 국내법이 서로 달라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논의범 위를 줄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의도치 않게 국제적 이중비과세가 생겨 나는 상황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중비과세문제를 조약규정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개별조세조약은 OECD모델조약 등 모델 규정을 본 따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모델조약의 여러 규정이 이중비과세 대응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우선 살펴본다. 한편 개별조세조약이 반드시 모델조약과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그 다음으로는 개별조세조약규정에서의 관련규정 입법례를 살펴본다. 결론으로는 이중비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모 델해법을 제시하였는바, 이중비과세상황이 조세중립성 이외의 어떤 지향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조약규정을 신설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① 원천지국 비과세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개별조세조약에 외국세액공제방법조항을 규정 한다.
② 법률관계 성질결정으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위 공제방법조항에 OECD 모델조약 제23A조 제4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삽입한다.
③ 거주지국 비과세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혜택제한규정을 마련하되 그 조항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거주지국이 과세하여야 조 세조약혜택이 부여됨을 단서로 명시한다.
The original purpose of a tax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is to prevent double taxation. However, sometimes tax treaties venture too far, albeit not intentionally, and cause double non-taxation. Double non-taxation issues arise sometimes due to the interaction of two countries’ internal laws and are unrelated to their tax treaty provisions - for instance, cross-border tax arbitrage. However, in far more situations, international tax disputes involving double non-taxation are triggered by tax treaties. As such, this paper focuses on the double non-taxation caused by tax treaties.
As many tax treaties were entered into after the OECD model convention was finalized, there have been attempts to ban double non-taxation through interpretations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provisions. However, such interpretations alone could not provide a mechanism preventing various types of double non-taxation and, each tax treaty has deviated from the OECD model convention. And besides, a variety of special bilateral treaty provisions has been adopted to prevent double non-taxation.
While the single best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uble non-taxation, if any, has not been found yet, a thorough understanding of different types of double non-taxation would lead to measures appropriate to each type of double non-taxation. If there is any intentional double non-taxation provision, the problem may be rectified by simply removing the provision. Unintended double non-taxation clauses may have to be rectified by adding a separate or supplemental clause. A model provision reflecting a uniform tax policy and a form consistent throughout the global treaty network system would reduce hassles in designing such separate or supplemental clause that each treaty negotiation should suffer in the absence of such model.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s suggesting a single model solution that could be effective for different types of double non-tax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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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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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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