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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aw Applicable to Corporate Liability for the Act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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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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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every country has different legal system, cases with a foreign element raise potential conflict of laws issues. This is where private international law comes into play. However, as the cases with a foreign element diversify, still some areas are left uncertain. The legal relationship on the representation of a legal person by its organs and the legal relationship on the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are such areas.
Some might argue that, because corporate liability for the act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is related to a corporate issue, the law applicable under Article 16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e., the law of the place of incorporation, shall govern.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scope of the matters governed by the law of the place of incorporation includes the representation of a legal person by its organs and the act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The reason is, if the emphasis is on the fact that it is an act by a corporate organ or a person who appears to be a corporate organ, it seems to be an issue of corporation; but on the other hand, if the emphasis is on the nature of the legal act, it seems to be an issue of agency relationship. In this regard, one could argue that the law applicable to agency relationship should govern the representation of a legal person by its organs and the corporate liability for the act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rather than the law applicable to corporation. In any case, should the law applicable to corporation, i.e., the law of the place of incorporation, govern the representation of a legal person by its organs, at the very least, for the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 Article 15(1)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also be applied by analogy.
However, in cases of the corporate liability for the act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it seems that the law applicable to agency relationship should be applied by analogy, rather than the law applicable to corporation or the law applicable to the representation of a legal person by its organs. Considering the reason for allowing such liability, i.e., to protect the third party in good faith who dealt with a person without proper authority, and the fact that the act by an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is not actually an act by an organ of the corporation, the corporate liability for the act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seems to be an issue of agency relationship rather than of corporation.
각 국가들은 독자적인 법질서를 가지고 있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경우 상이한 법률로 인해 법률의 저촉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법률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국제사법이 있다. 그러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여전히 그 준거법이 불분명한 영역이 남아있는데 법인의 대표, 나아가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러하다.
표현대표책임은 회사에 관한 것이니 국제사법 제16조가 적용되어 법인의 속인법에 따라 설립준거법이 그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인의 속인법의 적용 범위에 대표행위, 나아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법인’의 기관 또는 기관으로 보이는 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법인에 관한 법률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대표’행위 또는 ‘표현대표’행위라는 법률행위의 성질 면에서 보면, 법인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보다는 오히려 대리의 준거법이 준용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표행위의 경우 대리와 법인 양자 중 어느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다만 대표행위의 준거법으로 대리에 관한 준거법이 아닌 법인에 관한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국제사법 제15조 제1항의 내국거래보호주의의 취지를 유추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표현대표책임의 경우에는 법인의 준거법이나 대표행위의 준거법보다는 오히려 대리의 준거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외관에 부합하는 진정한 권한을 갖지 않은 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제도의 취지와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대표행위는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표현대표책임은 회사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상의 임의대리(표현대리)와 그 형태가 더욱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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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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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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