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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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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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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86(44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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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가 절차에서 배제되고 권한있는 당국간에 행정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분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발간된 BEPS 행동강령 제14조는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상호합의절차의 보완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뿐만 아니라 EU나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도 이에 가세하여 개정되는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는 이유는 강제중재를 실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중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상호합의가 종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어떤 조세조약에도 중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세조약에 강재중재조항을 두는 국제적 경향은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외부적 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강제중재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1단계에서는(강제적 혹은 임의적)중재조항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내국세에서 조세중재나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조세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상호합의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임의적 중재조항을 도입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강제중재조항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재대상을 이전가격에만 한정시키든가 거주자,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이전가격, 사용료 등에 한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제한하고(구두 변론의 제한), 중재개시 부분에서 양 체약국의 재량권을 넓히거나(중재회부가 적합하지 않다고 사전 합의하는 방법),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약하게 인정하는 방안(판정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양 체약국이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최선제안형보다는 독립의견형 중재방식의 채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 후 3단계로서 강제중재조항을 적극적으로 모든 조세조약에 적용하는 것이다. 중재대상을 모든 사건(APA 포함)으로 확대하고, 최선제안형 중재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독립의견형 중재방식을 채택할 때 납세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단계적 접근법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As a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tax dispute,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has weaknesses and is unable to effectively conclude agreements. In particular, the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is expected to increase international tax disputes. According to the Action 14 of the BEPS Action Plan, published in 2015, countries should work to impro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more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Article 15 of the BEPS Action Plan, the clause of the mandatory binding arbitration is included as a supplement to MAP. In addition to the OECD, the EU, the United States, Germany, Canada, and the Netherlands have already enforced arbitration clauses in the tax treaty for a long time. Japan has recently adopted th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bilateral tax treaty.
The reason for adopting a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the tax treaty is not to forcibly implement arbitration in practice, but rather to prevent commenc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procedure.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national trend of adopt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s in the tax treaty will become increasingly strong. However, Korea has not yet had an arbitration clause in the tax treat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nalyze ou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cope with th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I proposed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clause in stages. In the first stage, it is necessary to gather soci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dopting (mandatory or voluntary) arbitration clause, to adopt tax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domestic tax system, and to train international tax experts. Based on these foundations, in the second stage, there is a need to adopt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partially.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limitedly adopt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cases or issues such as transfer pricing, resident, permanent establishment, business income, royalty, etc. in addition to restricting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 and giving more discretion to competent authorities. After such procedures, in the third stage, th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s actively adopted to all of tax treaties. It is also possible to extend to all cases (including APA) and to select the last best offer approach. In adopting the independent opinion approach,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 will be guaranteed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strategically respond to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trend of adopting mandatory arbit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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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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