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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행위금지명령 형식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hibition typd`s corrective order and imposition dis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in Telecommunications Businea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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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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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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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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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상 행위금지명령 형식의 시정명령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중대명백설에 따를 때 전기통신사업법상 행위금지명령 형식의 시정명령은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 무효는 아니다. 한편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것인 때에는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되어 선행처분이 위법하면 후행처분도 위법한 것으로 보는 바, 선행 행정행위로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위금지명령" 형식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선행행정행위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후행 행정행위인 과징금부과명령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장래에 대한 실효성 확보로서의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행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시정명령의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로서의 과징금부과명령에도 승계된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Prohibition type`s corrective order is not possible i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ecause there is no legal cause of it. According to the theory of seriousness and apparentness, the prohibition type`s corrective order i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has serious but not apparent fault in it; it is not nullified. On the other hand, the inheritance theory of illegality which prevails in korean judicial precedents means that if prior and posterior disposition are united to make same effects and the prior one is illegal then the posterior one is also illegal; the prohibition type`s corrective order and imposition dis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i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e united to make same effects and the prior prohibition type`s corrective order is illegal then the posterior imposition dis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is also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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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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