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력 인정 여부 = A Study on Preliminary Tax Returns of Value Added Tax in terms of Tax Liabi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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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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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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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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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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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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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uth Korea, preliminary tax return system is adopted under the Value Added Tax(VAT) Law in order to alleviate transiently heavy burden of taxes for taxpayers, smooth tax revenue as well as to secure tax revenue at an early stage.
It is difficult, however, to assure whether the preliminary VAT return has a power to assess tax liability or not due to ambiguous tax laws and regulations. This issue has been much disputed for a long period of times in the academic world.
This study reviews the preliminary VAT return system in terms of tax liability assessment and derives a conclusion that it is inappropriate to interpret the preliminary VAT return as having a power to assess tax liability. This study further analyzes the problems inherent to the preliminary VAT returns and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for resolution. Firstly,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current preliminary return system is to be maintained, i) including taxable income and taxes reported under the preliminary return in the final tax return and granting a tax credit or ii) notifying taxpayers for the preliminary VAT amount equal to a half of taxes paid for the last taxable year could settle the issues related to tax liability assessment of the preliminary VAT return to a certain extent. Secondly,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preliminary return system is to be abolished, operating four(4) taxable periods a year could completely eliminate problems of tax liability assessment issue as well as other concerns arising from the preliminary VAT return.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일시적인 조세부담의 완화와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및 평준화 도모를 위해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예정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갖는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력을 두고 여러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현행법의해석론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예정신고가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력과 관련된 논쟁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현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 제외하지 않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법인납세자에 한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력 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4개의 기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력 논란과 함께 예정신고제도가 갖는 다른 여러 문제점까지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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