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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해킹의 가벌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형법 및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중심으로 = Strafbarkeit des bloße Hacking : Eine rechtsvergleichung Untersuchung zum koreanichen und deutshcen hcen Strafrecht und Convention on Cybercrime
저자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49(30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오늘날 단순해킹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기본격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단순해킹의 가벌성의 문제를 비교법격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우선 단순해킹의 가벌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킹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해킹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단순해킹은 해커가 데이터에 침입하는 순간 모니터에 데이터가 강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순해킹이란 권한없이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곳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해커의 모니터상에 불러내어 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우리의 1995년 개정 형법 입법 당시 모델이 되었던 독일 형법상의 단순해킹에 대한 적용법규를 비교법격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독일의 경우 1985년 형법 개정 당시 단순해킹에 대한 불가벌의 의사를 밝힌 입법자의 태도와는 달리 구성 요건의 해석을 통하여 단순해킹의 가벌성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이미 특별법을 통하여 단순해킹의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형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단순해킹의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형법의 적용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오늘날 단순해킹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도 이를 범죄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조약의 수용에 따른 우리의 적용법규 검토에서는 특별한 개정이나 입법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진다. 다만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같이 정보통신망의 '침해'라는 문언보다는 '접근'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문언으로 변경하는 것이 앞으로의 다양한 해킹 유형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Um die Strafbarkeit des bloße Hacking zu pfrüfen, soll dieses Begriff vor allem werden definiert. Im Augenblick des Eindringens werden immer und somit zwangsläufig auch Daten des betroffen Computers auf seinem Bildschirm sichtbar. Das Hacking lässt sich deshalb als das Endringen in fremde Computernetze und Ansehen der dort gespeicherten Programme, Dateien und Daten durch Aufruf auf dem Bildschirm des Handelnden definieren.
Im deutschen Strafgesetzbuch fehlt es an einem speziell gegen das Hacken gerichteten Straftatbestand. Eine Strafbarkeit des Hackers kam aber gleichwohl gemäß § 202a StGB in Betracht kommen Die Auslegung der Tathandlung nach ihrem Wortlaut und ihrem Bedeutungszusammenhang führt in Ergeben dazu, dass benähe jede Aneignung von elektronischen Daten, die gegen unberechtigten Zugang besonders gesichert sind, ein Verschaffen darstellt und deshalb strafbar ist.
Dieses Resultat widerspricht der Intention des Gesetzgebers, der in seiner Begründung des 2 WiKG das Hacking als bloßes Endringen in ein Computersystem straflos bleiben sollte Aber das Hacken ist keinesfall nur ein harmloses, technisches Abenteuer ist, sondern eine objektive Gefahr für die Integrität und Sicherheit von Computersystem. Deshalb stellt es kriminelles Unrecht.
In Korea ist das Hacking gemäß § 63 Abs. 1 Gesetz zu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 Netzwerkein strafbar. Wie im deutschen Strafgesetzuch kann das bloßes Endringen in ein Computersystem auch nach Auslegung des Tathandlung des § 316 Abs. 2 bejaht werden.
Am 1. Juli 2034 wird in Kraft die Convention on Cybercrime des Europarates, die der erste völkerrechtliche Vertrag zur Bekämpfung der Internet- und Computerkriminalität ist, treten In der Cybercrime-Konventi on wird gefordert, dass die Unterzeichnerstaaten einen Straftat bestand schaffen, der bereits allein den vorsätzlichen unberechtigten Zugang zu einem Computersystem bzw. einem Teil des Computersystems erfasst. In Bezug auf dem Hacking bedürfen der Brgängzung bzw. strafrechtlichen Reform des koreanischen Gesetzes nic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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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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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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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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