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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설계 모형에 대한 법적 평가 = Legal Assessment on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Design Model of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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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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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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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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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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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경찰이 운영하고자 하는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서 각각의 단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고찰해 보았다.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되는 것은 아동음란물의 특징을 산출한 기계적 수치 값이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DB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수집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규범 이외에 구체적인 별도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 더라도 경찰활동의 하나로서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아동음란물로 의심되는 정지영상이나 동영상을 탐지하여 아동 음란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내사나 수사가 아닌 사전조사에 해당 된다.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의한 탐지행위는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허용 가능한 경찰의 사전조사활동이다. 시스템이 아동음란물을 식별 한 후부터는 수사절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식별과정을 거쳐 아동음란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복제본과 함께 출처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인지에 의한 수사로 보아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식별과 저장과정에서 강제적 처분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음란물을 식별하기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력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규정에서 말하는 기술적 조치가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의해 아동음란물을 탐지․식별하는 과정은 현행법상 허용 가능한 임의수사방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법적 통제가 가능하여 인권친화적인 방법에 의해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다.
더보기We divided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that the police try to operate into detailed steps and examined legal assessment for each step. The database in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is mechanical numerical values that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pornography and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s made into DB. Therefore, these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are possible as one of police activities even if there are no separate norms. The process of detecting videos or still images suspected as child pornography in cyberspace and checking whether they are child pornography corresponds to prior investigation. Detection act by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does not have the nature of legal disposition. Therefore, it is the allowable internal activity of the police. The act of detecting videos and still images suspected as child pornography and then, downloading data corresponding to child pornography through the identification process and saving the source information with copies corresponds to the investigation by recogni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is case also corresponds to free investigation not compulsory investigation because compulsory disposition is not conducted in the identification and storage process by the system. In the current Children and Youth Sex Protection Law, cooperation obligation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for identifying child pornography are prescribed. However,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cannot be forced to be used in a mandatory way because technical measures mentioned in the same provision cannot be considered to be limited to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In conclusion,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corresponds to the random investigation allowable in the current law. However,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controversy by providing a clear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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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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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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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4 | 0.94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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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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