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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준에 관한 행정법적 문제 = Administrative Law Problems of Product Safety Standard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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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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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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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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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0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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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ng the safety of these products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for numerous products that give convenience and freedom to many people living in modern society. For example, a cell phone that is frequently used in everyday life should not be at risk of electromagnetic waves and a battery should not be at risk of fire or explosion. The function and design of the product also play an important role, but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development and use of the product.
The state should make efforts to promote the convenience and happiness of consumers by introducing new products to the market, and at the same time, ensure that safe products are manufactured and sold to prevent physical and property risks from consumers. The government does not manufacture or sell products directly, but is constitutionally conferred on the management of product safety as a duty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consumer not to be injured by the products manufactured and sold by operators.
However, product safety does not presuppose complete safety. In reality, a completely safe product does not exist on Earth. Product safety must be realized in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product design, manufacturing process, and distribution process. Otherwise, the danger of the product will be stolen everywhere, and it may cause harm to people's life and body. Therefore, product safety related laws (for product safety) are mainly focused on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 Also,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oduct safety is the product safety standard which applies to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es. Meanwhile, in the same manner, product safety standards cannot be based on complete safety. In other words, the product safety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a range that recognizes appropriate and socially acceptable safety systems in a considerable part based on scientific theory.
In conclusion, under product safety laws, the objective risk theory with procedural safeguards can be reflected in the mixed state of individual regulations for safety concepts. Therefore, the legal theory of product safety cannot realize sufficient product safety simply by the social acceptance risk theory of setting safety standards for products. Therefore, on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theory of acceptance of product safety, the individual happiness from the use of products can start within the extent that accepts socially acceptable risks.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자유를 주는 수많은 제품에 대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해당 제품의 안전성 확보이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전자파의 위험이 없어야 하고 배터리는 화재나 폭발위험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 역시 제품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국가는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의 편의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동시에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적ㆍ재산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제품이 제조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제품을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안전에 대한 관리를 헌법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은 완전한 안전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 완전하게 안전한 제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품안전은 제품의 설계, 제조공정, 유통과정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위험성은 곳곳에 도사리게 되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품안전 관련 법령이 제품의 설계와 제조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제품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품의 안전기준이다. 제품안전기준은 제품의 설계와 제조공정에 적용되는 법규로 완전한 안전을 전제로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즉, 제품안전기준은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상당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적절한 안전한계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품안전 관련 법령상 안전 개념에 대해 개별적인 규정의 혼합적인 상태에서는 절차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있는 객관적 위험성 이론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품안전에 관한 법이론은 단순히 제품안전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위험이론만으로 충분한 제품안전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품안전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위험이론의 철학적 바탕 위에 제품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행복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을 수인하는 범위에서 출발할 수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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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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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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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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