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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자위권 적용에 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응위한 선제적 자위권 적용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for Deterring North Korea's Provocations: Centering around the Applica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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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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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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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conditions for securing legitimacy of "anticipatory self-defense," derive situ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a variety of North Korea's threats, and suggest the ideal direction to be taken in terms of building military capabilities required for executing anticipatory self-defense. Self-defense, which is a right that nations are inherently entitled to for responding to external threats, can be classified as either anticipatory self-defense or preventive self-defense depending on when the move is executed. Anticipatory self-defense is executed when it is clear that the enemy's attack is imminent whereas preventive self-defense is executed earlier in preparation for a possibility that the enemy might decide to attack. Therefore, anticipatory self-defense is regarded as a legitimate way for a nation to defend itself because it is propelled by the concern that enormous damages are expected to occur should the enemy launch the attack first.
The conditions that need to be fulfilled for anticipatory self-defense to gain legitimacy can be summarized as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Necessity" refers to whether the use of force is absolutely necessar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olving conflict. In other words, necessity in this context refers to the necessity to eliminate the enemy's imminent threat in an anticipated manner because not doing so would lead to having to sustain excessive damages from the enemy's attack. The second condition to be fulfilled is "proportionality."Whereas necessity is based on fulfilling conditions to be met before the execu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proportionality provides conditions that dictate purpose and means in actually executing self-defense. Proportionality means that the use of force is limited to the extent that is necessary to defeat or stop the enemy's attack in terms of magnitude, scope, and time duration for which the force is used. However, this principle does not entail that the amount of force to be used has to mathematically correspond to anything; it simply needs to not exceed the amount of force needed to stop or defeat the attack or threat.
Within the framework of Korea's security situation, threats posed by nuclear weapons and WMDs constitute good examples of situations in which the concep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can be applied. Therefore, we need to conduct anticipated self-defense through Kill Chain when it becomes clear that North Korea will resort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The crux of this research is that it must be our cardinal priority to secure the forces necessary for conducting such anticipated self-defense.
이 연구의 목적은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 확보 조건을 식별하고, 다양한 북한 위협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한 후 선제적 자위권 행사시 요구되는 군사력의 건설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고유 권한인 자위권은 행사시기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과 예방적 자위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적의 공격이 급박하고 확실할 때 행해지는 자위권으로 적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행사되는 예방적 자위권과는 구별된다. 즉, 선제적 자위권은 먼저 공격을 받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우려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 확보 조건을 종합해보면 ‘필요성’과 ‘비례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필요성’이란 분쟁해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력행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말한다. 즉, 적의 임박한 적대행위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자위차원에서 먼저 무력공격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비례성’이다.
즉 필요성이 선제적 자위권 행사 시점 이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비례성은 자위권을 행사할 당시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례성이란 무력공격을 격퇴 및 저지하는데 필요한 만큼으로 무력행사의 크기, 범위, 기간 등을 제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사용되는 무력의 양이 반드시 산술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력공격 또는 위협을 중지 또는 격퇴시키기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안보상황하에서 ‘선제적 자위권’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명확할 시 우리는 Kill Chain 을 통하여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된 전력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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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71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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