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씨 수첩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Personal Memorand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6-292(1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so called infamous criminal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recapitulated the arguments of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about A’s handbook. The Supreme Court rulings alone do not gi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exact meaning. Therefore, this paper traces and analyzes the argument of the appellate court’s judgment against P in detail.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features of the argument of the appellate court’s judgment against P in three parts: [X], [Y], and [Z].
Argument [X] is that A’s statement what P commanded to A was the original statement itself, and thus not hearsay. The argument [X] is an argument that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section 801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rgument [Y] is that A’s statement that P delivered to A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s with herself and the business leader is a heasay, so those should be met the conditions of exception before can be used as evidence. The argument [Y] also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section 801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rgument [Z] is a kind of “Prohibition of Backdoor hearsay” argument, which is a natural argu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had already used this argument in the area of non-hearsay, so it was not a difficult problem to use it in the area of hearsay evidence.
Since the late 1990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attempted to transform Korean rule by referring to FRE when it encounters hard cases in the area of hearsay evidence. In this issue, the FRE was also referred to and the Korean transformation was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The Korean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follow this trend if it encounters hard cases again in the area of hearsay evidence in the future.
A씨 수첩의 증거능력에 관한 L, P, C 3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P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논증을 요약하여 반복한 것인데, 대법원판결들만으로는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P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논증을 상세히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평석자는 이 논문에서 P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논증의 특색을 [X], [Y], [Z] 논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X] 논증이란 P가 A에게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는 A의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논증이다. [X] 논증은 미국 연방 증거규칙(FRE) 제801조의 견지에서 설명 가능한 논증이다.
[Y] 논증이란 P가 A에게 자신과 재계 지도자와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A의 진술은 전문진술이므로 그 예외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논증이다. [Y] 논증도 FRE 제801조의 견지에서 설명 가능한 논증이다.
[Z] 논증은 ‘백도어 전문(傳聞)의 금지’ 논증인데 이 논증은 자연스러운 논증이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비전문(non-hearsay)의 영역에서 이 논증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전문법칙의 영역에서 이 논증을 활용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 대법원은 전문증거 영역에서 하드 케이스를 만나면 지속적으로 FRE를 참조하여 한국적 변용을 시도하여 왔다. 이 사안에서도 FRE를 참조하여 한국적 변용을 가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X], [Y], [Z] 논증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한국 대법원은 향후에도 전문증거의 영역에서 하드 케이스를 만나면 이와 같은 추세를 답습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