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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미와 과제 = The Constitution of 1987: its past and present in th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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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s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1987 constitutional regime, which has achieved some kind of “the procedural democracy” but left the Korean people so many tasks to get through the limits of formal democracy. The 1987 constitutional regime, in which the ruling and govern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1987, and made it possible for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embodies the spirit of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to a large extent. However, it failed to bring the people’s demands of the June Uprising to the level of sovereign resolution and only resulted in hasty political compromises between the liberal political faction and the new military power, pushing citizens, who should have been positioned as sovereigns, outside the political system. Not only the people such as workers and peasants, but even middle-class citizens did not have the constitutional devices to represent and represent them in the system.
This article attempts to sort out this double-sidedness of the 1987 Constitutional regime. First, it examin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in 1987 (Section 2), and analyze how and in what form those demands were incorporated into the 1987 Constitution (System) (Section 3). Then, focusing on the shortcomings of the 1987 constitutional regime that could not even control the reality of the imperial presidential regime of the past era, it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reality, which had been leaned toward judicial constitutionalism, and explored ways to improve the people so that they could be reconstituted as actual constitutional subjects. (Chapter 4)
이 글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앞세우며 민주화의 성취로 나아가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누락지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형식적 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87년 헌법체제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한다. 입헌적 민주주의의 통치형식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시민들의 능동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된 87년 헌법체제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상당 부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6월항쟁의 요구들을 주권적 결단의 수준으로까지 이끌지 못하고 오직 자유주의적 정치분파와 신군부 사이의 성급한 정치적 타협으로 귀결됨으로써 주권자로 자리매김 되었어야 했을 시민들을 정치제도의 바깥에 내몰았다. 노동자와 농민들과 같은 민중들은 물론, 중산계층 시민들조차도 제도 속으로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헌법장치들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 글은 이런 87년 헌법의 이중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1987년의 6월민주항쟁의 헌정사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제2절), 그 요구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87년 헌법(체제)에 포섭되었는지 분석한다(제3절).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현실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87년 헌법체제의 결여점을 중심으로 사법적 입헌주의에 경도되어 버린 헌법현실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이 실질적인 헌법주체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개선의 방안을 천착한다(제4장).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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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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