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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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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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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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지방재정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지방세에 대한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국내외에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모색되고 있으나, 지방세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ㆍ이는 지방세가 부과징수 구조로 되어 있어 납세의식 제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소홀했기 때문임
그러나 향후 지방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 인상이나 신세원 발굴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 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주요내용
○납세의식의 개념
납세의식은 세금 혹은 납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구조이며, 납세순응은 이러한 인식구조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음
ㆍ납세의식에 대한 관심은 납세순응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됨
ㆍ납세의식은 납세와 관련된 제반 내적동기(internal motivation)(Kornahuser, 2007) 또는 납세행태의 근저를 형성하는 ‘조세에 대한 국민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으로 정의’됨(전승훈·김재진, 2002).
- 보다 협의로는 ‘납세자가 기꺼이 세금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나 태도’를 의미함
ㆍ한편 납세순응은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납세자의 행위나 태도’로 규정할 수 있음
-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서는 납세의식 수준과 납세순응 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ㆍ지방세 징수·체납율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순응 수준은 매우 높음
ㆍ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가치를 신고함에 있어서 과소신고 경향이 발견되고, 부과된 조세에 대한 불만도 점차 커지는 등 납세의식은 낮을 가능성이 발견됨
ㆍ납세의식 수준과 납세순응 수준 간의 차이는 ‘비자발적 납세순응’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지방세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나 태도’로 정의된 납세의식이 정직성(사회적 규범), 제도의 복잡성(납부절차의 불편함이나 복잡함), 제도의 합리성(처벌수준의 적정성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자치단체에 대한 인식(재정운용의 책임성, 공공서비스의 수준,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세금 고지서의 내용)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상정하고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ㆍ납세의식은 ‘지방세를 낼 때 드는 생각’, ‘지방세의 필요성과 부과·근거에 대한 인식’,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세 인상에 동의 여부’ 등을 통하여 추정하였음.
설문조사는 지방세 납부 경험이 있는 전국의 1,019명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되었음
○설문조사의 결과
지방세 납부행태
ㆍ납세자 대부분이 전자납부 방식을 선호하였고 전자납부 경향이 클수록 납부시기도 빠르지만, 연령이 높거나 저학력일수록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향이 높아짐
ㆍ직접 납부하는 주된 이유는 편리성이나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함이며, 다만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계층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이유는 주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임
ㆍ지방세에서 큰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 연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단순히 납기일을 망각하여 연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애로나 부과된 세금의 과도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ㆍ특히 연체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경제적 애로를 호소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부과된 세금의 근거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납세의식
ㆍ지방세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으로 인식하거나 지방세의 필요성이나 부과근거에 동의하는 납세자들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ㆍ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방세에 대한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ㆍ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는 지방세를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한다는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나 재산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이나 재산규모가 최상위인 계층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긍정적 인식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
ㆍ지방세의 필요성과 부과근거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산규모가 클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소득이나 재산규모가 최상위에 속하는 계층에서는 긍정적 평가 비중이 감소하였음
ㆍ마지막으로 지방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압도적이었으며, 재산규모가 클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직성
ㆍ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일단 부과된 세금은 정직하게 납부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신고할 때는 자산가치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납부절차의 불편함 내지 복잡성
ㆍ지방세 납부의 불편함이나 복잡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일수록 납부절차를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는 이들 계층에서 전자납부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제도의 합리성
ㆍ전반적으로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고, 경제력이나 재산가치 등에 비하여 부과된 세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ㆍ특히 소득이나 재산규모가 큰 계층일수록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담세력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고 있었음
- 지방세 이해도
ㆍ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예상과 달리 지방세가 지방재원으로 귀속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세율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ㆍ다만 자영업자나 소득, 재산규모가 클수록 세율체계에 대한 인지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자치단체에 대한 인식
ㆍ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행태나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혜택수준, 그리고 지방세무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음
ㆍ또한 세금고지서에 담긴 설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았음
ㆍ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 납세자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제도 하에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요한 제도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과 납세 편의성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ㆍ다만 젊은 층일수록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이 성실납세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ㆍ향후 국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과제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있는 운용과 과세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ㆍ반면에 지방세 관련 교육 및 홍보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ㆍ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납부방법 다양화와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온라인 세금납부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음
○순서형 로짓분석 결과
- 자치단체에 대한 인식과 조세부담의 적정성과 관련된 제도의 합리성이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계효과 등을 통해 볼 때 조세부담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납세의식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ㆍ또한 세율체계와 주택소유 유무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및 결론
○납세의식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파악된 자치단체의 인식을 제고하기 해서는 재정운용 뿐 아니라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
- 지금과 같이 백화점식의 정보공개보다는 주민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사항들에 집중하여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ㆍ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나 축제나 행사 손익계산서, 공공시설 건축 시 추진 상황 및 소요비용, 그리고 재원조달 창구 등이 이에 해당
-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인식은 일선 지방세 공무원이나 세금고지서를 통한 접촉에서 형성되므로 인사제도 개선, 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세금고지서 내용의 개선이 필요함
○조세부담 등을 고려한 납부방식의 개선
- 납세불응에 대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부가 좀 더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ㆍ현재 지방세징수법 상에서는 징수유예(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일부납부, 분할 납부, 조기납부 감면, 가산금 등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는 납부지원제도가 존재함
ㆍ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음
ㆍ따라서 납세자들이 본인의 담세력이나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가능한 한 보다 유연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납부방법의 다양화가 필요
ㆍ고령층이나 자영업자, 저학력자들과 같은 서민계층에서 주로 전자납부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들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보상과 처벌체계의 개선
-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에 대한 혜택의 확대가 성실납세유도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국세의 경우를 준용하여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ㆍ다만 국세 쪽에서도 성실납세 우대 관련 정책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 중이고,
ㆍKornhauser(2007)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행동의 상품화 (commoditization of a behavior)는 호혜성과 같이 사회적이고 비금전적인 동기에 의한 행동을 상품화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내적동기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성실납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더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처벌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 처벌규정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처벌수준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은 지방세 특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ㆍ따라서 불성실납세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국세와의 균형을 맞춰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임
ㆍ다만 지방세의 경우 불성실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관계가 엄정한 처벌의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한계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지방세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지방세 과세대상 간 세율의 형평성 제고임
- 본 연구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가치 대비 지방세 부담의 공정성은 납세의식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율의 구조 변화가 필요함
ㆍ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격차를 예로 들 수 있음
ㆍ그러나 이러한 과세대상 간의 세율 형평성 조정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클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율구조의 합리화를 꾸준히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OECD(2010)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ㆍ즉 정책수립 이전에 먼저 납세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인식구조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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