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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공간의 신종범죄와 형사입법대책: 메타버스 범죄 2.0을 중심으로 = New types of Crime and Criminal Legislative Measures in Metaverse: Focusing on Metaverse Crim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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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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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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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공간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생긴 새로운 플랫폼의 형태로 기존의 온라인 공간이나 게임 등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용자는 메타버스의 네가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편의성과 유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면서 현실세계의 사회·경제·문화 활동의 영역을 가상세계와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할수 있게 됐다. 사용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같은 의사소통이가능하고, 사용자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세계 속에 구현된 독자적인경제 체계에 따라 특정 아이템을 매매하는 등의 거래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로 가상의 영상을 덧입히거나 현실세계를 그대로 모방한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이 새롭게 병합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형사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나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역시 존재한다. 이에 새롭게 등장하게 될 미래의 가상세계 범죄 즉, 메타버스 범죄2.0은 단순히 공간이 기존 사이버‧온라인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동한 범죄에서 벗어나 메타버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범죄를 가리킨다. 이에 메타버스 범죄 2.0의 규율을 위한 가상세계 법률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중 메타버스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의 새로운 모습은 어떻고 기존의 법률로서 과연 규율할 수 있는지 탐구해볼 것이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의 핵심 요소인 NFT가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기술과 지식재산권, 게임물 등에 결합했을 때 생길 시사점과 새로운 영역인 P2E를 중점으로 파악해볼 것이다.
나아가 아바타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했을 때의 인격권 부여의 문제점 등에 대한법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메타버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대해서 탐구해보고 메타버스 속 아바타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아바타’로 거듭나게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메타버스 범죄 2.0은 새롭게나타나는 범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 형사법으로 규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해답, 기존에 형벌로서 제한하고 있던 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률적인 인간의 의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세계를 규율할 수 있는 형사법에 대한 탐구의 수단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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