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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규제법제 정비를 위한 검토 - 해외 규제사례를 기초로 = Research on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currencies in Korea based on the global regulation
From June 2020 to November 8, 2021, the number of bills propos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regarding crypto-assets regulation is totally 17. These crypto-asset-related bills are largely divided into (i) enacting a new law focusing on crypto-assets and (ii) amending the current financial law. The latter is (i) amending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ii) amendments to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iii)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 Act. In foreign countries, regulatory approach for crypto-assets, the content of regulations and the level of discipline are not the same. However, what is common is that the issuance regulation, distribution regulation, and unfair transaction regulation are being comprehensively equipped to protect investors and consumers. In United States, from the standpoint of investor protection, federal Securities Act, which regulates disclosures and unfair transaction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for the investor, is applied to the crypto assets. Derivatives of crypto assets is regulated as a commodity under the Commodity Exchange Act. EU, which is designing a separate regulatory system, is trying to protect users by establishing a regulatory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capital market for crypto assets, through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It is draft that sets out a regime to regulate issuers of crypto-asset and providers of crypto-asset services. MiCA reiterates that crypto-assets that qualify as financial instruments are already subject to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 Japan also stipulates cryptographic assets as one of the types of securities to which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pplies, and comprehensively regulates issuance, related businesses, and regulations on unfair transaction practices. The fact that it is fundamentall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echnology, that these technologies are approaching general consumers and investors in the form of conventional finance, and the domestic reality that the use rate of the KRW market is high in Korea, and the proportion of crypto assets listed only in Korea is very high.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 global regulatory approach that prepares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in relation to cryptographic assets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On the other hand, for concerns that comprehensive legal system related to crypto-assets may be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crypto-asset industry, SEC’s guidelines for judging securities properties or the use of No Action Letters, or the differentiated reqirements according to the tokens type like MiCA could be considered.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by finding flexible application methods.
더보기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6월 이후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내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수는 모두 17개이다. 이들 암호자산 관련 법안들은 크게 (i) 암호자산에 중점을 두고 단행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과 (ii)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i)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안과 (ii) 특금법 개정안, 그리고 (iii)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된다.
외국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법제 접근과 규제내용 및 규율수위는 같지 않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투자자ㆍ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규제, 유통규제, 업자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보호에 선도적인 미국의 경우 암호자산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정보비대칭에 기초한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는 연방 증권법상의 체계가 암호자산에도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증권법상의 증권으로 접근하여 규제하고 암호자산의 파생상품거래에는 상품거래소법상의 상품으로 규율하고 있다. 별도의 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EU는 암호자산시장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암호자산에 대하여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와 유사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고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에서 규율됨을 명확히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되는 증권유형의 하나로 규정하여 발행과 관련업 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점, 이러한 기술이 전통적인 금융의 형식으로 일반소비자ㆍ투자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내처럼 원화마켓 이용율이 높고, 국내에만 상장된 암호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외국의 법제정비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암호자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제 마련이 암호자산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SEC의 증권성 판단지침이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활용 내지 유럽의 일반토큰과 중요토큰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규율 등 탄력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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