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소개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협상연구(International journal of negotiation (I. J. negot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45(19쪽)
제공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급증하는 콘텐츠 산업부문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에 출범하였다. 지난 3년간 조정위원회는 약 9천 3백 여 건의 조정을 접수받아 약 5천 여 건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였고 121회의 조정회의를 개최, 225건의 조정을 진행하였다. 부문별로는 게임 분야의 조정신청이 전체 신청건수 의 약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성년자의 콘텐츠 사용료 결제 환불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단기 간 내에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조정위원회가 초기부터 유관 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공조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담, 알선, 조정의 분쟁해결 처리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향후에 콘텐츠 산업 부문의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조정위원회의 근거 법령인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콘텐츠 분쟁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가져가고, 알선, 조정위원회 합의권고 및 시효중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재 등 새로운 ADR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사무국의 규모를 증대시켜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콘텐츠 분쟁의 해결과 그 분쟁의 사전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이 한층 신뢰성을 가지고 진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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