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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 Legal Consideration on Solitary Deaths - Focused on Socio-legal Discussions on Solitary Deaths of the Ag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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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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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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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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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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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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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 2005년 9.3%, 2010년 11.3%, 2015년 13.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2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5년 고령자 1인 가구는 122만3000가구로 10년 전(78만3000가구)에 비해 44만 가구 가량 증가했으며,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2.9%를 차지했다. 게다가 1인 가구 고령자의 상당수는 가족·이웃과 단절된 채 질병과 가난,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어 고독사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13년 서울경찰청의 변사 사건 6716건을 대상으로 세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확실 162건, 의심 2,181건, 총 2,343건으로 집계되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노인 고독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고독사의 개념과 실태, 그리고 원인을 살펴보았고, 노인 고독사와 관계된 법적인 논점, 그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노인의 권리`와의 충돌 문제를 다룸으로써 법사회학 적인 측면에서 노인 고독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노인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독거노인들은 주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과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가족 구성 및 주거 형태의 변화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해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존재이유,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2012년에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과거 단순한 안전 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을 넘어서서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독거노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상근인력이나 지방자 차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이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탓에 민간이 연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노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 및 공영장례를 위한 법률 제정, 공동생활과 여가생활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statistics on the aged in 2015 announc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 Korean population of 65 years or older is 6,570,000 people, which accounts for over 13% of the total population. The elderly accounts for 7.3%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0, 9.3% in 2005, 11.3% in 2010 and 13.2% in 2015, which has continuously increased. It demonstrates that the population is rapidly aging and 1.2 million people increased when compared to the population in 2010. In particular, there were 1,223,000 single-senior households in 2015,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440,000 households compared to those of 2005 (783,000 households), and the single-senior households account for 32.9% of the total elderly people. In addition, most single-senior citizens are isolated from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suffering from diseases, poverty and loneliness, and solitary deaths of the aged are expected. According to the Seoul Welfare Foundation`s investigation on 6716 unnatural death cases repor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2013, there were 162 definite solitary deaths and 2,181 suspicious solitary deaths in Seoul (2,343 solitary deaths in total). The study started to prevent solitary deaths of the aged that may become more serious. For general understanding of solitary deaths of the aged in Korea, its concept, actual conditions and causes are examined and socio-legal aspects of solitary deaths, including `human dignity`, `basic rights ensured by the nat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basic rights ensured by the nation and rights of the aged` are discussed. Finally, the study comes up with measures to prevent solitary deaths of the aged. Here are some causes of solitary deaths. Most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do not receive economic supports from their family and they are in poor health conditions owing to absolute poverty and diseases. They are extremely vulnerable and exposed to solitary deaths. As the family structure and residential type have changed,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greatly increased, and senior citizens feel lonely owing to the social indifference and lack of local communities. Thus, it is important for the nation to have a greater interest in human dignity, justification for the existence of nation and obligations to ensure the basic rights, and access the problem. In f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stablished the `General Support Measures for the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n 2012 to protect and support senior citizens. It is meaningful that it encourages private-public cooperations to prevent the aged living alone and strengthens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aged, surpassing the previous system of merely checking the senior`s safety. However, there is a big regional difference in full-time social service workers or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huge accomplishments unless there are efforts to cooperate with the private organizations. Social system that guarantees jobs for the aged and attracts social engagement of the aged need to be built and a healthy community should be fostered by supporting community and leisure lives and establishing a social fami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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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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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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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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