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트코인에 관한 세법상 쟁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93(31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최근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민간에서 개발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가상 화폐이며 기존의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통제할 국가적인 기관이 없다. 또한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화폐가 인플레이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세법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만약 개인이 영리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가 가능한지의 논란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뜻하며 이에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된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현재 상태로는 화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현재 규정은 부분적으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과세를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규정이 명확하여 현행 세법상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추후에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예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birth of bitcoin, a virtual currency developed by a private company, has become a worldwide issue in recent years. The bitcoin is a virtual currency with a deflationary feature. Unlike existing world currencies, bitcoin is not controlled by any national agencies. The characteristic of bitcoin having a fixed total amount of generated also contrasts with the inflationary feature of existing currencies. Whether to approve the bitcoin as a type of currency is controversial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The application of tax law to bitcoin is another problematic issue to be discussed. There is a dispute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impose the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if an individual repeatedly mines bitcoin for a profit-making purpose or purchases bitcoin for the purpose of selling them after keeping them for a while. For the value added tax, determining whether the bitcoin are the object of the value added tax is the issue. The value added tax law defines taxable
objects as the goods and rights that have value as one’s property. The goods include both material things and intangible things. As discussed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bitcoin has several issues concerning approving bitcoin as currency, and it is clear bitcoin have the value of one’s property. Therefore, the bitcoin is considered as taxable goods by the value added tax law, and the action of trading bitcoin is an object of the value added tax. In the case of the income tax, whether to take the action as a business income is the issue. Although the present law partially follows the inclusive principle, the vagueness of the existing laws requires amending the law to impose taxes.
There is no big issue with regard to transfer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because it is clear. However, in the case of transfer tax, we have to consider whether bitcoin should be included to taxable object. In the cas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e need detail provision to be clea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