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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개인의 권리의 발전과 외교적 보호에 대한 관점의 변화 = Evolu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Change of Classical Perspective on Diplomatic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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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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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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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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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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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제법적 질서 속에서 국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도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어느 국제법적 분야에서나 개인의 권리 보호의 구체적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의 수준 향상되고 다양한 권리가 그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적인 인권 감시기구 및 국제 상사중재 기관이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기구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 향상 및 발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의 국제법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국민이 외국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자신의 피해로 의제하여 국가 자신의 권리로 발동할 수 있다는 외교적 보호에 관한 전통적인 시각을 서서히 변화시켜 왔다.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자국민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자국민 개인이 입은 피해에 기초하여 국제 사법기구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개인도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 행사 결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향유하며, 그에 대한 법적인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실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즉, 외교적 보호 행사의 근원 및 그 목적을 그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에서 찾으려는 관점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국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위반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적 보호권의 실시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국가의 재량이지만 일단 국가가 행사한 외교적 보호를 통해 확보된 이익은, 실질적으로 국민 개인에 대한 특별한 구제라고 하는 것이 외교적 보호에 관한 실질적 관행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교적 보호제도가 성립된 당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현실적 한계 속에서 도출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가 발전함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절차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 보호가 요구되는 모든 분야가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소송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설사 관련 절차에 따라 개인의 피해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가해국이 그에게 배상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직면할 경우 외교적 보호가 위의 새로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An higher level of individual rights through access to relevant bodies was achieved by an ince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upervisory bodie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l bodies after World War Ⅱ. While individual communication has become a common feature in various field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it has not been implemented everywhere individuals have rights.
But, still, today, there are many instrument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hich grant individual rights and, more and more often, also the right to enforce these rights. This entry will cover the enforcement of individual rights in tnternational human right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early years of international law the individual had no place, no right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Consequently if a national injured abroad was to be protected this could be done only by means of a fiction - that an injury to the national was an injury to the State itself This fiction was, however, no more than a means to an end, the end be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n injured national. Today the situation has changed dramatucally. The individual is the subject of many primary rules of international law, both under custom and treaty, which protect him abroad, against foreign Governments. The individual has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but remedies are few. Diplomatic protection conducted by a State at iner-state level remains an important remed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se human rights have been violated aborad.
Considering related situations, the main concern of diplomatic protection is gradually being moved from state’s rights to individual rights. The basis of an action in diplomatic protection is the injury to a foreign national. In other words, the main objective of diplomatic protection is after all to remedy to an injury or damage produced to an individual right’ protection mechanis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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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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