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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준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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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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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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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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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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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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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기준으로 응용미술작품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직물디자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고, 이후에도 응용미술작품과 관련된 다수의 사안에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었다.
‘대한방직’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론에서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위 판결이 기존의 판결들과 다른 창작성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한편, 200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응용미술작품의 보호기준으로 산업상 대량생산 가능성. 분리가능성 요건이새로이 규정되었다. 분리가능성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이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엇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대한방직 사건의 판결과 그 판단의 차원은 동일한 것이라고본다. 따라서 입법자가 분리가능성을 규정한 이상 이를 충족하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 의 요건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산업상 대량생산 가능성이나 분리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나아가 기존의 판례에 따른 창작성의 요건만을 검토하면 된다.
다만. 분리가능성은 미국에서도 그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3차원적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어려우며응용미술작품의 일부만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판례를 통해 분리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기준이 마련되고 다른 법제의 이론을 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Daihan Textile case,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copyrightability of the textile design in question by
measuring the qualif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k of applied art based upon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test, and thereafter in many cases the courts have refused to protect the work of applied art on that ground.
Despite the lack of the persuasiveness of the conclusion, the Daihan Textile case brought some lights to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test to determine whether certain work of applied art is within the scope of the art,
although this case might not b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creativity test.
The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provides the capability of mass-production test and the separability
test as to the elig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k of applied art. It seems that the separabililty test migrated
from the theory of US Copyright Act. Since the separability test is the issue regarding what is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it appears to be the same utility with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test in Daihan Textile
Case. Therefore, by satisfying the separablity test newly recognized by Congress, it can be said to fall in the
category of the art, and thus there will be no need to reconsider the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test. Provided
that the capability of mass-manufacturing test and the separability test are met, only the creativity prong in the old
cases needed to be considered.
But the problem of the separability test lies in the fact that its development is not sufficient to address the
conceptual difficulty and formulate the workable standard to fit all situation even in the US, and that the limited
number of the applied art would be protected, not to mention three-dimensional works of art. Therefore, the courts
should come up with well-functioning solution by developing such test through the cases, and properly cope with
the problems resulting from introducing the foreign leg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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