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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星放送의 著作權法的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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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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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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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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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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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scusses (i)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erne Convention”), Council Directive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 and the applicable law in USA.
Afterwards, the Article will try to solve the applicable copyright law problem related to satellite broadcasting,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treaties.
The Korean conflict of laws will be applied unless the Berne Convention provides otherwise. In other words,
the former’s application is supplemental to that of the latter.
The Berne has not tried in a systematic way to solve problems of conflict of laws, thus resulting in an empiric and fragmentary approach.
Two schools of thought were developed, Lex fori approach and that of Lex loci delicti, with respect to the meaning of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prescribed in Article 5(2) of the Berne Convention.
Lex fori theory takes Article 5(2) of the Berne Convention as the point of departure in solving the conflict of
laws problem. On the other hand, Lex loci delicti theory takes Article 1 Ibis of the Convention as the point of
departure, so that this approach argues that the applicable law issue can only be solved by clearly defining the
term “broadcasting” stated in Article 11 bis of the Convention.
Especially, the latter approach can be divided into five schools of thought : (i) emission theory ; (ii) footprint
country’s law theory ; (iii) Bogsch theory ; (iv) communication theory ; and (v) joint liability theory.
The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 in Europe adopted the emission theory.
The adoption of a uniform approach in this respect appears to be urgent. Among those theories which fall
within the scope of Lex loci delicti, the communication theory is most adequate approach because the emission
theory required reaching a minimum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among the Berne Convention members.
However, if the Berne Convention can not be applied in a certain case, Section 2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control the case. The term “broadcasting” will be def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conflict of laws itself. It is appropriate for the communication approach to be applied in this case, too.
Furthermore,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such as autonomy will be applied in satellite
broadcasting contracts or licenses because they fall outside the scope of the Berne Convention.
본고는 위성방송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등의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나라의 준거법을 지정하여야 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제조약, 유럽이사회의 “위성방송과 케이블 재전송에 적용할 저작권
및 그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규정의 조정에 관한 이사회지침” (이하 “위성 및 케이블지침” 으로 표시). 미국의 입법례
등을 차례로 살펴 본 다음,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 국제사법과 국제조약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 준거법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찰한다.
한 국가에서 송신된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의 공중이 수신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될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베론협약 등의 국제조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지정하게 될 것이다. 베론협약은 준거법 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
지는 아니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위성방송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준거법 지정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된다. 그 하나의 학설로는
베론협약 제11조의2를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가 침해지법설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베론협
약 제11조의2에 규정된 “방송”이란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경우에만 준거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리고 이 침해지법설은 그 방송의 개념에 따라 다시 발신국법설(emission theory), 수신국법설, B o g s ch 이론, 발신국
법과 수신국법의 중복적 적용설(comm un ica tion theory : 이하 “통신국법설”로 표시), 연대책임설(joint liability theory)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반면에 또 다른 학설은 베론협약 제5조 제2항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
으로 보는 견해다. 이 후자의 견해가 법정지법설이다. 유럽의 위성 및 케이블지침은 이 중 발신국법설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4조는 직접위성방송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저
촉규정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국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베론협약에 준거법 지정 규정이 포함되어 있
고,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는 이를 수정하기보다는 확인하는 입장이므로 베론협약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이 경우 방송의 개념은 선결적 연결개념으로 되고 이 개념 또한 베론협약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이다. 베론협약
제5조제2항의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의 법” 을 보호국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조문의 문리해석에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제사법 저12조가 이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
으므로 이를 보호국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일관성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침해지법설을 취하는
경우에도 방송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침해지법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설이 있는데, 이는 베른협약 제11조의2의 해석과 관계있다. 현재 위성사업은 경이로운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직접방송위성은 가장 이윤
이 남기 때문에 상당수의 위성은 이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준거법으로 되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통일된
접근방식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장차 베론협약은 발신국법설이나 통신국법설 중 하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일정한 수준의 국제적인 조화에 도달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신국법설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발신국법설은 각국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최소보호원칙을 준수할 때 그 실효성이 나타나므로, 우
리나라 법원이 유럽의 위성 및 케이블지침의 발신국법설에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베론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4조가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에 방송의 개념은 법정지
의 국제사법 자체 입장에서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정지의 국제사법 자체에 방송의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방송을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통신국법설을 취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위성방송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용허락계약의 준거법은 베론협약의 적용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제
사법 제25조 이하에 규정된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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