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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ossession of the Object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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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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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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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현행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점유자가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현행 민법상 점유제도 및 부당이득제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192조). 그러나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특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하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동일하게 취급한다(제201조). 한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1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전술한 것처럼 현행 민법은 점유에 관한 규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점유자가 점유한 경우 또는 점유물을 사용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목적물의 점유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권한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획일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점유와 불법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더보기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ossession of the object”. Article 192 (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Possessory Right)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1) Anyone who has de facto control over an Article shall have possessory right to that Article. (2) Possessory right is lost if the possessor loses de facto control over the Artic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possession is recov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04. Article 197 (State of Possession)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1) A possessor is presumed to be in possession openly, peaceably, in good faith, and with the intention of holding as owner. (2) Even if a possessor is in good faith, when he fails in an action on title, he is deemed to have been a possessor in bad faith, from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action. Article 201 (Possessor and Fruits)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1) A possessor in good faith acquires the fruits of the Article in possession. (2) A possessor in bad faith is liable to return the fruits, and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value of fruits which have already been consumed by him, have been damaged, or have not been collected through his negligence. (3)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ossessors by force or in secret. Article 741 (Definition of Unjust Enrichment)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Article 748 (Amount of Benefits to be Returned by Person Enriched)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1) The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shall be liable to act as set forth in Article 747 to the amount that he still possesses of such benefits. (2)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shall return the benefits received by him together with interest, and if there has been any damage, he shall be bound also to make compensation. In this paper, I examined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ossession of the object. For example, if a person has a substantial gain from using an object, there is a duty to return the unfair advantage. A person who uses an object without authority does not necessarily have a duty to return unfair benefits. Anyone who legally possesses the object is not liable for tor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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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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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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