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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주의적 자유와 공공시스템 = Perfectionist Freedom and Publ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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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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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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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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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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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Joseph Raz의 자유론인 완전주의적 자유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필자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라즈의 생각은 따르지 않는다. 필자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개인이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필자는 라즈의 해악 원칙을 받아들인다. 국가가 복지제도나 공공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라즈의 해악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 된다. 국가의 부작위는 개인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라즈의 해악 원칙에 기반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경계는 무너진다.
필자에게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을 통해 인간 자율성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국가의 개입은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본주의의 총체성을 막으면서 기능체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필자의 체계이론 구상은 기능체계의 자율성과 인간의 자율성을 동시에 지향한다.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자율성의 조건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인간 자율성의 조건이지 인간의 자율성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구축이 없이는 인간의(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자율성 조건은 확보되지 않는다.
약자의 자유를 최대한 잘 언급한 것은 ‘적극적 자유관’이다. 그런데 ‘적극적 자유’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를 생각해 보면 후견주의 입장이 없지 않다. 필자는 재분배 정책과 제도에도 ‘완전주의적 자유’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소한의 자원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자율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견의 입장보다는 완전주의적 시각이 요청된다. 국가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완전주의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부재는 자유의 부재로 연결된다. 약자의 자유를 위해 자유주의는 완전주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I note Joseph Raz’s theory of freedom. But I don’t follow Raz’s idea that a moralist view is necessary in a moral sense. I believe that perfectionism view is needed to develop welfare and public system. The state must provide conditions for individuals to exercise autonomy, which is possible through welfare and public system.
I accept Raz’s principle of harm. If the state fails to establish conditions for the individual to exercise autonomy through the welfare system or the public system, the state has harmed the individual in accordance with Raz’s principle of harm. The omission of the state can be harmful to the individual. Based on Raz’s principle of harm, the boundary between passive freedom and active freedom as we know it is broken.
I think we need to develop a system theory that provides the conditions for human autonomy. State intervention taken the form of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ensures the autonomy of the functional system while preventing the totality of capitalism. My system theory design aims at both autonomy of functional system and human autonomy.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welfare system and the public system is the way to secure the conditions for human autonomy (it is a condition of human autonomy, not human autonomy). I believe that the autonomy of individuals (especially poor people)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y have a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The conditions of autonomy must be established to exercise autonomy.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should be actively secured from perfectionism perspective. The absence of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leads to the absence of freedo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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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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