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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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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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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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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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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ㆍ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ㆍ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ㆍ기관ㆍ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더보기Standing to su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controversial issues in suits between the press and the victims injured by the press reports. Even thought Korean law was patterned after the European legal system,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was influenced by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judicial system was also influenced by its counterpart in the United States. The doctrine of standing to sue has plagued the U.S. Supreme Court for several decades. The traditional test of standing in the federal courts was,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whether the interest asserted by the plaintiff amounted to a 'legal right', entitled to the protection of the common law.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settled on a two-tiered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a plaintiff has standing to sue in federal court. The first level of inquiry is the constitutional core, and the second is the judicially imposed prudential limitations. The purpose of this srudy is to find out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legal proceedings caused by the press reports. The press needs to internally transform as well to prevent legal dispute, enforcing confirmation when collecting news materials and building up the device for pre-examining the news. The press is also requested to help sincerely the victim recover, realizing that they waste their reputation and credit not to mention a lot of time and monet during the leg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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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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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3 | 1.53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3 | 1.53 | 2.10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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