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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Rights of the Suspe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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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At presen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ersonality occurs frequently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n the personality of the suspect. The right to personality is based on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freedom of the body, and the secrets and freedoms of privacy, which are guaranteed by our Constitution. The right to personality includes the right to symbolize personality, such as the right to honor, the right to name, the right to portrait, the right to express personality freely, and the right not to be deformed and deformed. The suspect is a criminal who is suspected of being criminal and is likely to be viola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most typical form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currently undertaken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to infringe the suspect's portrait rights and names by distributing the press release to the media and allowing filming. Even though there is no danger when the suspect enters the jail, there are cases where the physical rights of the suspect are violated by an excessive physical examination. In case of restrooms in the detention center, some parts of the body can be seen, and smells or sounds of toilets can be heard. However, it was judged that inspecting the drug suspect's anus and inspecting dangerous goods or collecting DNA samples from prisoners were not a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The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the suspect's personality has been violated is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In orde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 ①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② the adequacy of the method ③ the minimum of damage ④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must be satisfied. Any infringement of any of these can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The reason why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gainst the suspect continues to occur is that there is no punishment law against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And this is because there is insufficient system or facilit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However, the most important reason may be the lack of human rights awareness of investigative official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ersonality,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that can punish criminal punishment as well as compensation for damages only. In addition,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should be carried out promptly. It is also important to cultivate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mong investigative officials.
더보기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의 인격에 대한 권리의식이 희박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격권은 우리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한 것이다. 인격권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있는 권리, 인격의 왜곡 변형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약자이기 때문에 자칫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격권이 침해되기 쉽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인격권 침해의 형태는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촬영을 허락함으로써 피의자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시에 위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치장내 화장실의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가 보이기도 하고, 냄새나 용변 보는 소리 등이 들릴 수밖에 없어서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마약피의자의 항문을 검사하여 위험물을 검사한다든가, 수형인들에게 DNA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인격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절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할 경우 헌법상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제도나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시설의 완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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