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주제안권과 기관간 권한배분 -주주제안권의 범위와 권고적 주주제안권의 도입을 중심으로- = Shareholder Proposal Rights and Allocation of Decision-making Power Among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 -The Scope of Shareholder Proposal and Precatory Shareholder Proposal-
저자
송지민 (막스플랑크 비교국제사법연구소 방문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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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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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55-18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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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has the power to call a shareholders' meeting and set its agenda, even if the agenda includes issues that can be decided at shareholders' meetings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or the corporation's articles of association. KCC Article 363(2) gives shareholders the right to propose issues to be voted on at the corporation's annual meeting.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shareholders have proposal rights for all issues that they can vote on at shareholders' meetings.
Only recently have shareholders started exercising their proposal rights increasingly frequently. In the past, shareholders would typically only propose votes on the payment of dividends and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However, in 2022, HDC Hyundai Development Company's annual general meeting was marked by a controversial shareholder proposal to amend its articles of association to give shareholders precatory proposal rights about ESG-related issues. Then in 2023, activist shareholders in several other corporations unexpectedly exercised their shareholder proposal right to bring votes about acquiring treasury shares and executing split-offs.
This article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US and South Korean shareholder proposal rights, concluding that shareholder proposal rights should be divided into binding and precatory rights. To make this distinction, this article divides shareholder decision rights, which are exercised at shareholder meetings, into initiative and veto rights. Although the KCC stipulates that certain issues, such as acquiring treasury shares and executing split-offs, should be decided at shareholders' meetings, shareholders do not have full initiative rights because the board of directors must comply with other regulations. Therefore, binding shareholder proposal rights should be limited to proposing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issues that can directly affect shareholders' interests. This article argues, in terms of the allocation of decision-making powers between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board of directors, that shareholders should only have veto rights and limited initiative rights related to fundamental corporate issues and should only be able to exercise precatory proposal rights. Lastly,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shareholder proposal rights for ESG-related shareholder issues should be precatory because they can serve as another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상법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제 및 의안을 이사회에서 정한다. 따라서 주주가 원하는 사안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 제363조의2는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의제 혹은 의안을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인 ‘주주제안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주주제안권의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모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 듯하다.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주제안권을 통한 주주총회 활성화 및 주주가 제안한 의제 혹은 의안을 이사회에서 거부하거나 혹은 변형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주총회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지 않았던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주주제안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불거졌다. 예를 들면 2022년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에서는 ESG관련 이슈에 대하여 권고적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변경을 주주제안에 포함하려 하였으며, 2023년 일부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기존의 통상적인 주주제안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이나 분할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주주제안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하여, 모두 구속력 있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일부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주주의 발의권(initiation rights)과 거부권(veto rights)과 연관지어 사유하여 보았는데 자기주식 취득이나 분할과 같은 사안은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주주가 ‘온전한 발의권’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주주가 안건을 발의할 권한이 있고 가결되면 구속력 있는 결의로 보는 주주제안권은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및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중 일부에 국한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지만, 별도의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에서의 가결만으로 회사에게 반드시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주주가 ‘제한된 발의권’과 거부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은 주주가 제한된 발의권과 거부권을 갖는 사안에 대하여 주주제안권을 아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입법적으로 도입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쌍방에게 발의권과 거부권(bilateral rights)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ESG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도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여 주주제안권이 주주와 이사회의 광범위한 의사소통의 장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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