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法律上両立し得ない関係にある場合の共同訴訟の規律 -韓国の予備的共同訴訟と日本の同時審判申出共同訴訟-
저자
전병서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2-689(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본 글은 필자가, 2010년 5월 15일 일본 關西학원대학에서 개최된 제80회 일본민사소송법학회에서, 외국인 연구자 강연으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되기 전에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학설상으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과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원고 측)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피고 측)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에 순서를 붙혀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에 순위를 붙히지 않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이 소송형태는 종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문제가 된 점 등을 되도록 흡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67조 내지 69조)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민사소송법 70조 1항.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소의 취하의 경우는 그 준용을 배제(동항 단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동조 2항).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서 한쪽 공동소송인의 청구의 인용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해제조건이 되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종전부터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하급심 재판례에서도 그 허부가 나뉘었는데, 판례(最高裁昭和43年3月8日民集22巻3号551頁)는 부적법 각하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자체를 도입하지는 않고, 실무의 수요에 부응한 제도로,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을 창설하였다(일본 민사소송법 41조).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신법 하에서도 적법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둘러싸고 해석이 나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예비적ㆍ공동소송에 관한 몇 가지 논점을 소개하는 것은 일본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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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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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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