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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미국 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alculation of Design Patent Damages in U.S. Patent Law -Focused on the U.S. Supreme Court’s Samsung v. Appl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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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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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ial court can calculate design patent damages under 35 U.S.C. § 289 or § 284. Especially 35 U.S.C. § 289 regulate that the court can calculate design patent damages based on infringer’s total profit caused by design patent infringement. So, in case of a multicomponent product like smartphone, it is unfair that calculating design patent damages based on infringer’s total profit, because the profits Samsung earned from the sales of its products were attributable in part to other noninfringing features of Samsung products.
Finally,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in case of a multicomponent product, the relevant “article of manufacture” for arriving at 35 U.S.C. § 289 damages award include the end product sold to the consumer and only component of that product. The U.S. Supreme Court’s Samsung decision mitigate design patent rights. And this decision have the same object as a series of 2000’s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that would end “Strong Patent Ages” and begin “Balanced Patent Ages”.
But, because the trial court can calculate design patent damages based on 35 U.S.C. § 284 applied to utility patent, the court need not use 35 U.S.C. § 289 that had been regulated more than 140 years ago.
미국에서 디자인특허침해를 당한 디자인특허권자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와 제289조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미국 특허법제289조는 디자인특허침해자가 획득한 전체이익에 근거하여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Apple사 간 소송에서의 계쟁제품인 스마트폰과 같이 다수의 부품을 포함하고있는 제품의 경우, 일부의 디자인특허가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판매하여 획득한 전체이익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것은, 전체 스마트폰 제품에서 당해 디자인특허가 기여하지 않는 가치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89조가 규정하고 있는 “article of manufacture”를 침해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완제품뿐만 아니라, 최종완제품의 부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Samsung 판결은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판결로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강한 특허보호의 시대”를 종말하고, 2000년대 이후 “균형적인 특허보호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판시하고 있는 일련의 판결들과 취지를 같이하는 판결이다. 그러나 디자인특허사건에서도 실용특허사건에 적용되는 미국 특허법 제284조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140여 년 전에만들어진 특허법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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