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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체계 중 상법의 지위와 역할 =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Commercial Law in the Legal System of Socialist Market Econom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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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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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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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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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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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3월10일,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4중전회에서 오방국위원장은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완성을 선언하고 헌법의 주도적 작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민법과 상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부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사회주의법률체계중 상법의 독립적 지위를 재차 인정하면서 상법이 시장경제건설에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도 강조하였다.
상법은 시장경제법률 체계 중 유기적인 부분이다. 상법은 시장거래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법의 조정대상인 상사관계는 프랑스와 같이 객관적 행위를 강조하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기준을 강조하든 간에 전국민이 상업화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모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해 일본의 절충주의가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현대 상법은 특정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시장거래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래관계의 참가자는 영업을 하는 상인일 수도 있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인일 수도 있다. 또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인, 즉 일상 소비를 만족하기 위한 자연인일 수도 있다.
상법은 상사주체의 영업이익보호로써 사람의 경제적 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민법은 민사주체의 보편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사람의 자연적인 속성과 윤리적 속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상법의 전체적인 제도는 상사주체의 이익최대화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상법은 경제관계의 확인, 경제행위의 규범화, 경제질서의 수호와 경제활동의 의무를 통하여 독특한 시장조절체제로 표준화되는 것이며, 대량으로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거래 속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상사주체를 위해 영리를 실현하고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거래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으로서 상법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사회관계에서 효율적인 조정을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다.
시장경제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의 역할은 대체할 수 없다. 상법은 영리주체와 성을 고취하고 시장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법ㆍ민법ㆍ경제법의 가치지향과 기능은 각각 다르지만, 이들의 관계를 보면 “전치법(前置法) - 기본법 - 보장법”이라는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시장주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시장거래질서를 수호하는 한편, 시장의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 사회주의시장경제중 상법이 발휘하는 주도적인 역할은 민법과 경제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민법이 구성하는 일련의 제도들은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보편적인 규정이고 공평한 조건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민법은 시장경제의 전치성 법률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시장경제활동을 위하여 전제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상품과 거래형식에 대한 견고한 기초가 된다. 경제법이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평과 결과적인 공평으로서의 사회이익을 기본적인 가치지향으로 한다. 경제법은 국가의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 파괴된 시장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시장경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적 조건을 보장하면서 기본적 요건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법은 거래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국민경제를 중점을 두어 마련한 것이 아니다. 상법은 거시적 조정을 미시적 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자유주의를 기초로 하고 시장진입조건과 구체적인 시장행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의 내재적 체제를 활용하여 경제의 고효률과 안정적인 운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법은 영리성을 추구하여 상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실상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 즉 “개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본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한다.”는 독특한 가치와 기능 때문에, 상법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고 시장경제법률체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체계에서 핵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상사법은 객관적 경제활동에 대한 규정이고 시장경제의 내재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시장경제에서 상법은 공생ㆍ공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통하여 최상의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상법은 현대시장경제 법률체계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은 시장경제에서 생겨나고 시장경제를 위해 존재하며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히 관련성이 있는 법률이다. 상법은 시장주체의 자치와 영리요구를 존중하는 기초 하에서 거래행위를 규범화시키고 시장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맹목적인 거래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이익과 사회전체 이익을 최대화시키도록 한다. 상사주체는 시장주체의 법률적 지위와 기본권리를 위하여 관념상ㆍ제도상의 보장을 하고 있다. 상사행위제도
In the legal system of socialist market economy in China, civil law is the prepositive law, and economic law is the protective law, while commercial law is the law of market operation, the special features of which achieving its irreplaceable independent status. Commercial law grew out of the market economy and services the market economy directly, with deep dependency between them and effectiveness as conjoint point. It protects the profit-making freedom of the market players by technical provisions reflecting the inherent requirements of the market economy, thereby promoting the increase of social wealth, with a high degree of flexibility attributing to practical character. Modern market economy legislation is mainly for commercial legislation, and there is no comprehensive legal system of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out perfect system of commercial law. In today’s world with frequent outbreaks of economic crisis, the building of the commercial legal system still has a long way to go, need to be rational in the face of the purification of legal department functions, the rationalization of legal transplantation and the legalization of commercial practices.
在我国社会主义市场经济法律体系中,民法是前置性法律,经济法是保障性法律,而商法则是市场运行法,特殊的功能成就其不可替代的独立地位。商法产生于市场经济并且直接服务于市场经济,两者具有深刻的依存关系,以效益为契合点,通过反映市场经济内在要求的技术性规范,保障市场主体营利自由,进而促进社会财富的增加,实践的品格使其具有高度灵活性。现代市场经济立法主要表现为商事立法,没有健全的商法制度,就没有完备的社会主义市场经济法律体系。在经济危机频繁爆发的当今世界,我国商事法律制度的建设依然任重而道远,需要理性面对法律部门功能纯化、法律移植合理化和商事习惯法律化等问题。
2011年3月10日,在十一届全国人大四次会议上,全国人大常委会吴邦国委员长郑重宣布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已经形成,党的十五大提出到2010年形成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的立法工作目标如期完成,这是我国社会主义民主法制建设史上的重要里程碑,具有重大的现实意义和深远的历史意义。
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是一个立足中国国情和实际、适应改革开放和社会主义现代化建设需要、集中体现党和人民意志的,以宪法为统帅,以宪法相关法、民法商法等多个法律部门的法律为主干,由法律、行政法规、地方性法规等多个层次的法律规范共同构成的有机统一整体。吴邦国委员长在明确指出宪法的统帅作用的同时,列举宪法相关法——民法、商法作为主干法律部门加以强调,尤其是将商法与民法并称,这不但肯定了商法在我国社会主义法律体系中的独立地位,而且突显了商法在国家市场经济建设中的重要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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