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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 Review of Major Inheritance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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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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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ar 2015 saw many inheritance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which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the following five judgments as cases of first impression: ① The claim of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is not allowed before the process of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is over.
② In cases where all the children of the inheritee give up inheritance, the spouse becomes the sole heir if the inheritee is without any grandchild or lineal ascendant; ③ In assessing the value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cases where the value has increased by the time of commencement of succession because the legatee or a transferee of the bequest from the legatee changed the description, etc. of the bequest at his/her own expense after the inheritee’s bequest, the value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succession should be assessed based on the description at the time of bequest, regardless of the change; ④ Such inherited property-related expenses as inheritance tax and litigation costs for managing and preserving the inherited property are not included in the inherited debt to be deducted from the assessment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⑤ Contributory portion may not be deducted from the assessment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ven where the portion is determined by an agreement between coheirs or by a judgment of the family court.
Meanwhile, ⑥ it is also worth noting the lower court decision on the validity of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that took place in Japan, in view of the recent upsurge in international inheritance issues.
This article reviews the major inheritance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in 2015, as selected by this author’s subjective judgment. The article concludes by assessing decisions ①, ③, ⑤ and ⑥ as reasonable, but not ② or ④.
2015년에도 상속법 분야에서 새로운 판례가 다수 선고되었다. ① 상속재산의 분할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야 하고 일반법원에 민법 제268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한 판결, ③ 유류분 산정에 있어 피상속인의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④ 유류분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 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등은 모두 대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다. 한편, ⑥ 일본에서 행해진 상속포기의 유효성에 관한 하급심판결도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국제상속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2015년에 선고된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로서 拙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별된 이들 판례의 當否를 검토하였는바, 결론부터 말한다면 위 ①, ③, ⑤, ⑥ 판결은 타당하지만, 위 ②, ④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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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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