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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of 「Act of Prevention and Support of Child Poverty」 and its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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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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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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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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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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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4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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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사회양극화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해 부모의 가출·이혼·별거·질병 및 사망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빈곤문제에 대해서 까지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빈곤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빈곤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업성취, 친사회적 행동 등의 아동발달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인기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단체에서는 빈곤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촉구하게 되었으며, 빈곤아동에 대한 보건·복지·교육차원의 조기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등의 사업들이 일부 실행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회와 학계에서는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지원을 위하여 빈곤아동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정부에서는 2011년 7월 14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빈곤아동지원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빈곤아동``과 관련된 법률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서 영국의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을 참고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전문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빈곤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단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규율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에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도 상당히 적어서 빈곤아동지원법의 제정목적이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빈곤아동지원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대폭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의 의미와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정 및 보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In South Korea, child welfare policy has not been managing the child poverty matters even though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 becoming poor has sharply increased due to family disorganization which is caused by runaway, divorce, separation, disease and death of their parents under social polarization and economic recession. However,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into child poverty, it had considerably negative effects on whole parts of child development includ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scholastic achievement and prosocial behavior. Therefore, they could not escape from the poverty even when they reached adulthood. Hence, people called for government involvement in indigent child matters, and the necessity of early involvement for indigent child at the aspects of health, welfare and education were emphasized, thus, some projects such as ``We start`` and ``Dream start`` were being executed. Furthermore, enactment of ``Indigent Child Support Act`` for prevention of indigent child and continuous and systematic support for them has been insisted by parliament and the academic world, and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legislated「Act of Prevention and support of Child Poverty」(Act No. 10850, effects on July 15th, 2012)(Hereafter, called "Indigent Child Support Act".) on July 14th, 2011. This Act has consulted the 「Child Poverty Act, 2010」of England. Indigent Child Support Act is the first law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south Korea related to ``indigent child``, in spite of this fact, it only has 11 Articles which includes very fragmentary and fundamental items, therefore, doubts on its effectiveness are being expressed. In addition, this Act has delegated significantly small number of items to its enforcement ordinance or enforcement regulation. Hence,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Indigent Child Support Act`` and its basic ideology would be hardly achieved if the law is enacted within the limits of these items. Thus, substantial reinforcement of ``Indigent Child Support Act`` should be executed urgently for the appropriate operation of ``Indigent Child Support Act`` which aims for the prevention and support of child poverty. So, in this paper I will exercise the problems of ``Indigent Child Support Act``, and suggest its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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