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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의 의미 = The Meaning of The Money Exchanging on The Internet Game Output
저자
류석준 (영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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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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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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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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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6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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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problems are discovered and the countermeasures are 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ion of the exchanging money and the repurchasing which defined by this precedent. And the argument about this precedent's neglection of the confirming the object of the action is tried.
Also, the critical doubt on the decision that the action to get money after giving the output like game money in the internet game is the money exchanging can be raised. This precedent decides that the conception of money exchange defined by this precedent is the normal meaning. And deciding that the repurchase of this provision is the action that someone like the game service provider buys the output exchanged already by money from the one who makes the profession of the exchanging money, this precedent decides that it's needless to provide the action of buying except the repurchase because it's natural that the selling action by the one who makes the profession of the exchanging money is unpunishable according to the punishment of money exchanging action before. Therefore this precedent decides that it cannot be insisted that the action to get money after giving the output like game money form the internet game is not included in the action of money exchanging through not providing the selling action in the provision.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this precedent's conception of the action is critically analyzed. And the reestablishing of the conception of the action of the money exchanging and the repurchase is tried to suggest the alternative.
According to these arguments, it is possible that the action of the repurchase is not the action to the object of the game money but the action to the object of the premium from the game. So, it's possible to insist that the intention of the law maker is the excluding the action to get money after giving the output like game money form the internet game from the punishment. Therefore, this precedent's final decision is unjustice.
본 연구는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도11505 판결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문언의 구조상 공소사실에서의 게임머니는 합리적 의심 없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행위객체임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또한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가 환전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제로서 대상판결은 스스로 정의한 환전개념이 환전에 대한 통상적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본 규정에서의 재매입이란 게임제공업자 등이 이미 환전된 게임결과물을 환전업자로부터 다시 매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미 환전으로 처벌되는 환전업자의 매도 행위는 불가벌이 당연하므로 재매입이외에 매도행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본 규정에 매도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피고인의 (매도환전)행위가 환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상판결의 행위개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환전과 재매입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재매입 행위는 본 규정의 행위객체인 경품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매도가 본 규정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품의 매도행위는 처벌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이 본 규정의 입법의사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가 게임머니와 같은 인터넷게임결과물의 환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행위객체에 관한 검토 간과 및 행위개념 정의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가능성에 의한다면 대상사안의 행위가 본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관점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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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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