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 지진대책법상 지진 대응체계를 위한 법적 제고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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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매우 위험하고 긴급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이다. 이와 같이 지진의 위험성과 긴급성으로 볼때 지진에 대한 사전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지진대책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서 첫째, 지진에 관한 법률이 분산 규정됨으로 인하여 법체계의 혼란과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다. 둘째, 지진 담당기관들이 각 기관별로 업무와 기능을 달리하고 있어서 행정상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이 없고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지진교육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진대책법상 문제점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진에 관련된 법규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진 법규의 쉽고 용이한 해석과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진발생시 관련 행정기관들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진기구와 지진전문가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지진발생 시 강진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진대책법상 지진에 대한 교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즉 지진교육에 대하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하며 지진발생 시 대응 절차와 기준, 행동요령 그리고 피해발생시 상담 및 구제 절차 등 체질화 교육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지진과 관련하여 현행 지진대책법상 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우선적으로 지진 관련 법규의 통합에 대하여는 지진대책법을 근간으로 하여 지진경보법률과 재난안전관리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진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진 관련 재난콘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 현행 지진대책법 제14조에서의 건축물의 내진강화와 보완강화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제11조의 지진교육의 강화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연중 교육과 수시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위의 사항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지진대책법의 개정이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Earthquakes are natural disasters that outbreak unexpectedly and adversely affect to the property and lives of people. In view of the risks and emergency of earthquak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execute proactive an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arthquak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in related to current Seismic Countermeasure Act; first, the current seismic related regulations are not consolidated, but stipulated in different Acts, which cause inconsistency and confusion of the legal system, second, the various earthquake agencies are in charge of different tasks and roles, and thus inefficienc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being raised, third, in terms of seismic design of buildings, no basic and principle standard are stipula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ructures are not incorporated into the current Act. Fourth, earthquake education and training are not completely taken into account.
Having considered all these issues above, this paper would propose the followings to resolve the currently raised issues of Seismic
Countermeasure Act; first, seismic regulations are required to be consolidated into one Act to facilitat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 in an easy and clear manner, second, seismic organizations with regular and qualified seismic experts are required to be established to build up rapid command system among the different agencies since the coordination among different divisions and structure within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is highly critical in the event of an earthquake, third, seismic design and seismic strengthening of buildings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building will be able to withstand against earthquakes, fourth, the Seismic Countermeasure Act is required to specify education and training regarding countermeasures against earthquakes in detail. In other words, earthquake education is required to conduct throughout the year and education plan should contain the followings; countermeasures in case of an earthquake, standards, required emergency actions, and consultation and remedy procedures.
In sum, this paper would like to present specific proposals for the updates and revision of Seismic Countermeasure Act as followings; first, regarding the consolidation of earthquakes related laws, it deems necessary to integrate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Act and Framework Act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 addition, we propose Disaster Control Tower being in place with regular qualified earthquake exper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earthquake related administration. Furthermore, current provision of seismic reinforcement and supplement and reinforcement of building in Article 14 of the Seismic Countermeasure Act should be stipulated as mandatory. Also, it is advised tore inforce the execution of annual and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promote and strengthen the earthquake education of Article11 of the same Act.
To sum up, it deems necessary to revise or supplement legislatively of current Seismic Countermeasure Act in order to implement the measures as stated in above propos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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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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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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