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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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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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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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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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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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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2(34쪽)
KCI 피인용횟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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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림자투표제도’(shadow voting)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경제민주화’,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전화한다는 정부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그림자투표제도를 통해 손쉽게 의결정속수를 확보해 온 상장회사들에게 향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필요 정족수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던지고 있으며, 그 대안(代案)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 혹은 위임권유제도의 적극 활용이다.
현행의 위임장권유제도는 권유자가 주주이든 경영진이든 할 것 없이 이의 활용에 있어 실무상 적잖은 번잡함이 존재하며, 특히 주주가 그 권유자인 경우,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몇몇 보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적잖은 법적?실무적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주의 ‘위임장권유제도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proxy solicitation)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적?법률적 방안이 바로 위임장권유의 전자화 또는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이다.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훌륭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E-Proxy Rule’(SEC Rule 14a-16)에 의한 ‘통지 및 접근모델’(Notice and Access)을 우리나라의 현행 전자투표시스템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관련 자본시장법령을 일부 정비한다면 큰 부담 없이 위임장권유의 전자화는 달성될 수 있다.
The 2013 amendment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Capital Market Act”) abolished Article 314(5) which provided the basis for the practice of ‘shadow voting’ employed by issuing companies since 1993. Considering the practice has long functioned as convenient method for the companies to easily meet the required quorum in shareholders’ meetings, it is a practical expectation that companies will more frequently rely on proxy solicitation as an alternative to shadow voting in order to secure the voting quorum.
Current proxy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152 through 157 of the Capital Market Act and Article 160 through 164 of its Enforcement Decree are rather burdensome for soliciting persons to comply with. Most of all, it is time and cost-consuming for the solicitor to deliver physical proxy materials to shareholders. Another problem is the tight process of the solicitation that often limits the acces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the proxy solicitation. This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situations where the process of soliciting and voting proxies by the management practically takes the place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ese problems in current proxy process can be hammered out by implementing an electronic process.
The US electronic proxy model known as ‘Notice and Access’ based on SEC Rule 14a-16 can be a good benchmark for implementing a Korean-type electronic proxy system. Under this model, solicitors can satisfy proxy delivery requirements by posting proxy materials on a public internet website, notifying shareholders of the availability of such materials. The current electronic voting system under Article 368-4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can be converted to an electronic proxy platform, provided that the system is equipped with features of the US Notice and Access and an amendment is made to the Capital Market Act of Korea to ensure that posting proxy materials on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the notification of their availability to shareholders is legally valid as proxy delivery to sharehold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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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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