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Liability of a Telecommunication Operator that Provided Personal Information to the Investigative Agency on Request
저자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64(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그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나,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현재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입법론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 특히 피고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갖는 공공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공공성에 근거하여 바로 법적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 이러한 의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그 제공행위를 면책시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 심사 의무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범죄 행위의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에 대한 판단은 여러 법익과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인 것으로, 사인(私人)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판단은 그 성격상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인(私人)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이 이와 유사한 논거를 들어 전기 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 의무를 부정한 것은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통신자료 제공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한정된다고 하였으나,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갖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통신자료 제공의 상대방이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침해 정도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 심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주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설령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인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나아가 그 법률 규정에 따라 행위한 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case in which the liability of a telecommunication operator that provided personal information to the investigative agency on request was discussed. According to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investigative agency can request telecommunication operator to provide communication data without warrant or permission of the court. Communication data i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phone number, ID, date of accession and termination. Though telecommunication operator have public concern in the information society, legal duty can not be acknowledged based only on this public concern. The duty of telecommunication operator to substantially review the request for communication data of investigative agency can be acknowledged when this duty is stipulated in law or can be reasoned out by rational analysis.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does not stipulate the duty to review the request for communication data of investigative agency. Furthermore, it is difficult for telecommunication operator to judge the illegality of behaviour and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matter because this judgement is highly specialized and requires to balanc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case. This judgement is the duty of governmental organs in nature and it is not desirable to shift this duty to telecommunication operator. Supreme Court of Korea denied the duty of substantial review of the request for communication data of investigative agency and this seems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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