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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실체법상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찰 — 일본 형법학의 죄수이론 변천에서 모색하는 약간의 시사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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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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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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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의 총칙은 제2장 “죄” 편의 제5절에서 “경합범”이라는 제하에 몇 개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죄수론에 관해서는 유일한 규정이다. 여기서 동 조항들은 범죄의 개수가 수개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의 개수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합범으로 처벌한다는 말은 곧 여러 개의 벌조를 적용한다고 하는 뜻이고, 반대로 경합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한 개의 벌조만을 적용한다고 하는 뜻이다. 이처럼 적용되어야 할 벌조의 개수라는 문제는 범죄의 개수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조경합이나 포괄일죄와 같은 중간적인 영역에서 죄수를 판단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들 두 유형에서 실체상의 죄수가 확정될 때에 비로소 적용 가능한 벌조의 개수가 정해지고, 그로써 실제 적용될 벌조의 개수를 결정할 전제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둘러싼 이론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그 간에 양 유형에 관련하여 다단한 견해가 개진되었지만, 본고는 그 중에서 법조경합을 실체상의 일죄로이해하고 포괄일죄를 실체상의 수죄로 설정하는 견해에 동조하였다.. 범죄의 요소되는 구성요건, 위법 및 유책의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는 포섭되기 어려운 정형을 가지기 때문에, 포괄일죄에서 말하는 포괄이란 범죄의 포괄이 아닌 형벌의 포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법조경합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가 한 개이고 실제 적용되는 벌조도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합이란 실제의 경합이 아니고 가상의 경합에 불과하다. 그리고 포괄일죄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는 수 개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벌조는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포괄이란 경합범 처벌규정을 회피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포괄일죄는 실제로는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을 과형상으로 일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실체상의 일죄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과형상의 일죄에 가까운 개념이다.
The General Part of the Korean Criminal Code provides several articles under the title of “Concurrent Crimes” in Division 5 of Chapter 2 “Crimes,” and these are the only provisions concerning the theory of numbering crimes. Here, these articles set forth as a precondition the existence of several crimes and thus the number of crimes need to be ascertained before they are punished as concurrent crimes. Meanwhile, the idea of concurrent crimes punishment nominally means applying several articles, whereas the idea of concurrent crimes non-punishment nominally means applying solely one article. Like this, the problem of the number of articles to be applied presupposes a judgment for the number of crimes, and, first, it is meaningful to judge the number of crimes in the middle area, like that of concurrent provisions and inclusive crimes. Regarding the two types, it is when the number of crimes is decided that the number of applicable articles is decided and so is the number of articles to be applied in fact. Thus,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ition of theories around the concurrence of provisions and inclusive crimes. Various views have been set forth concerning the two types, sympathizing this paper with the view of understanding concurrence of provisions as a single crime in essence and setting up an inclusive crime as several crimes in essence. Because any of the elements of a crime – i.e., Tatbestand, Rechtswidrigkeit, and Schuld – has a fixed pattern, which cannot be subsumed into the other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inclusion’ of the inclusive crime does not refer to the inclusion of the crime but the inclusion of its punishment. In the concurrence of provisions, since both the applicable provision and the provision to be applied are single, the ‘concurrence’ is not a real but an imaginary concurrence; in the case of an inclusive crime, the applicable provisions are several but the provision to be applied is single, and therefore the ‘inclusion’ possesses the meaning of eva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current crimes provisions. Thus, an inclusive crime is the legal concept of treating several crimes as a single in punishment, which should have been punished as concurrent crimes, so that it is not a concept belonging to a single crime in essence, but a concept similar to a single crime for purposes of imposition of punish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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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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