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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혁신과 법률적 쟁점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 The Legal Controversies over the Innovation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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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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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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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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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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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evelops, there has been innovative change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Especially,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here under “DLT”), drives the clearing function out of traditional Payment- Clearing-Settlement Structure. It is so-called “Dis-Intermediation”.
Dis-Intermediation may save time and cost, however, at the same time, this may kick some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carry out clearing function out from the marke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innovation and the conflicting rules and laws.
It has great value that minimization on public regulation in order to promote innovative technologie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appropriate protection of existing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from disorder caused by excessive private autonomy or DLT, has great value as well.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급결제의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바, 금융부문에서 진행되는 디지털혁신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시스템은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기존의 지급·청산·결제의 구조에서, 청산의 기능이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비용절감 및 처리시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청산기관의 역할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상당수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유발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의 혁신이 현행 법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 지 파악한 후,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도모와 상충되는 법규의 개정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분산원장의 핵심적 장점은 ‘탈중앙화’인 바, 현행법은 금융기관의 ‘중앙화’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탈중앙화를 실천하게 되면 현행법상 전자지급거래, 전자자금이체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 게다가 공개형 분산원장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자가 모호해지는 우려가 제기 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서명법과의 상충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요컨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이 사적 자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기술발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적 자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통하여 신기술의 발전은 장려하되,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의 질서유지 또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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