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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그 문제점에 관한 소고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Problematic Issues Associated with the Entitled Persons under the Right of Publicit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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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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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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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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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9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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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n law presents a peculiar form of jurisprudence. While Korea is traditionally a civil law country with no comprehensive code for the right of publicity in existence, Korean courts continue to recognize such rights. In light of these unusual and controversial circumstances, comprehending the effects and consequences of this right is crucial for enacting future right-of-publicity legislation and discussing possible new direction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right of publicity from the right holder’s perspective, focusing on to whom the right extends and the consequences/implications of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for all individuals. In order to assess the implications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identity of its holders, exploring the legal elements of the right are indispensable. For these purposes, to begin the discussion, it is helpful to examine the U.S. right of publicity. The primary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American right of publicity has a long history of development through years of case decisions and is accompanied by ample legal literature from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Therefore, discuss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and its elements will revolve around the established state rights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atic issues of a right holder’s descendants, highlighting the protection of criminals as right holders as well as the descendants of celebrities and criminals infringing upon the right of publicity. By focusing on persons entitled to the right, the discussion will enable future enactment of Korean legislation and a robust develop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더보기퍼블리시티권은 1953년에 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 새로운 권리로 인정한 것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하급심에서 인정하여왔고, 입법은 현존하지 않지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입법화 주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권리의 향유자 즉, 주체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때에는 그 주체를 유명인과 비유명인으로 구분하여, 그 향유자를 처음에는 유명인으로 제한하였다. 그런 후 점차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모든 개인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에 논의의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인정하므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전반적인 체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주장을 유명인의 후손이나 범죄인의 후손인 경우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과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악인 등 특정인일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그 주된 이유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례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가능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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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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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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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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