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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근거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of Applicable Laws on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Improvement Measures
2010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지방소비세에 관한 근거법률 중 『지방세법』 제159조부터 제159조의 9까지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6(이하에서 “지방소비세에 관한 근거법률”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법령 간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59조부터 제159조의 9까지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같이하는 방안(tax base sharing)”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과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59조의 5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6 제1항에서는 “세수입을 공유하는 방안(tax revenue sharing)”에 따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률 조항 간에 통일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지방소비세의 근거법률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가가치세(총괄)를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한다는 규정, 그 배분비율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ㆍ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각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셋째, 『지방세법』에 정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을 공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근거법률이면서 동시에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근거법률을 이루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다시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즉, 국가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이다.
There has been a doubt raised that there may be a discrepancy in tax legislation regarding applicable laws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enacted from Jan. 1, 2010 between local tax act’s Article 159 to Article 159-9 and value-added tax act’s Article 32-6(hereinafter, “applicable laws on local consumption tax”). As local tax act’s Article 159 to Article 159-9 have regulation of taxing conditions and the process of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consumption tax based on the value-added tax, which is a national tax, and “tax base sharing” while it is specified by “tax revenue sharing” in Article 159-9 of local tax act of the relevant tax items’ taxation standards and rates, it bears the problem that it fails to ensure consistency between each legal provision.
To address the legal measures to improve the applicable laws of the current local consumption tax, it is as follows:
First, while the value-added tax act would maintain the current provisions, it should be supplemented by a provision to make valueadded tax(total) a shared tax by the Statet and great-sphere municipalities in the Act on the adjustment, etc,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 provision on its distribution rates, and a provision specifying that the State will manage works related to return, payment, levying, collection and refunding of the value-added tax, and:
Second, the local tax act should have a provision on distribution standards and procedure of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among different local governments, and:
Third,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provision on taxing conditions of local consumption tax specified in the local tax act. Wh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re tax amount of value-added tax, the value-added tax act will form an applicable law to both the value-added tax as a national tax and value-added tax as the local tax, there is no need to provide a provision on taxing condition of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in the local tax act, and:
Fourth, if the value-added tax turns to common tax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tax item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value-added tax’. In other words, the value-added tax reverted to the State is the value-added tax as a national tax while the value-added tax reverted to local governments is the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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