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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과 지위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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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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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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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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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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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7조 제1항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하여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신탁재산관리인은 구신탁법상 수탁자의 임무가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해 종료된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었는데(구 신탁법 제16조),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위와 같이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반이 있는 경우에도 선임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와 같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제17조 제4항 본문). 이들 규정에 대해서는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탁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의 이해상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행위의 동기나 결과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해상반을 이유로 하는 신탁재산관리인은 특정 행위에 관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나, 그 외의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은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지만, 신탁재산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이를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필자는 그 결정에 따른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보기According to Korean trust code Article 17 Section 1, the court may appoint a trust asset administrator if the trustee is deemed unable to perform its duties properly due to conflicts between trustee and beneficiary. Recent Supreme Court case of September 28, 2019(case number 2014da79303) tried to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the appointment of the trust asset administrator and its rights and duties.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zes the case and makes suggest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clause.
In this case, some creditors of the trustee applied to the court for appointment of the trust asset administrator, accusing the trustee performed its powers in favor of other creditors. The court accepted the application. Afterwards, the trustee made a contract with some creditors and the trust asset administrator sued them for restoration arguing the contract is void because the trustee did not have relevant power. The lower court turned down the suit and the Supreme Court affirmed.
First issue was the requirement for the appointment of the trust asset administrator. The Court appropriately declared that the trust asset administrators should be appointed only if (1) there are probability of conflicts (2) between trustee and beneficiary. The author agrees with the Court’s opinion, and adds that the probability of conflict should be decided objectively, not subjectively, according to the purport of the ‘no-conflict rule’.
Second issue was whether the appointment decree was void or not. The Court did not answer to this issue clearly, but it presumed the validity of the decree implicitly. The author disagrees. Because the asset administrator is allowed to have powers limited in purview and time, the appointment decree should describe the exact range of the powers given to the administrator. For example, the court should specify the action or contracts which the administrator could do. In this case the decree did not say anything about the scope of the administrator’s powers. Therefore, the author argues that, although this decree might not be void, it did not have the effect as it supposed to ha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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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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