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클라우드 컴퓨팅의 저작권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Study on the copyright problems of the cloud computing serv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3-692(40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정의 가능한 하나의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라 각자가 개별적으로 발전시킨 다양한 기술을 통칭하여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논의의 전제로 삼을 만큼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기업적 차원에서는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과 분산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산자원을 거의 실시간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이용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지칭한다고 개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용자 측면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정리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공자가 저작권법 제102조상의 책임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책임 면제는 형벌규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기존논의는 그 서비스 이용자를 일종의 최종 소비자로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2차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복제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우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자 자신의 복제는 복제에 해당하지만 사적복제 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고, 비록 서비스 이용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스스로 복제행위자로 인정되어 사적복제 조항에 정당화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설비 등을 제공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신호 변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 저장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짧은 순간동안 RAM이나 하드디스크에 순간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고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 있다. 고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지적재산권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복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전송권 등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공중의 정의규정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리 규정 및 저작재산권 제한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공중의 개념뿐만 아니라, 전송행위자의 주체를 서비스 제공자로 보는 현재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 Apple사에서 제공하는 iTunes Match서비스 역시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것이다. 보다 명확하게 분명한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복제나 전송과 같은 기본 개념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보기Cloud computing service is being used more than we think. There is, however, no simple definition, we have to make a temporary definition to progress the legal discussion about it. In the enterprise level, cloud computing service is the service which provide the enterprises with the almost unlimited computing power on-demand based on the hardware virtualization technique and the distributed processing technique. In the consumer level, cloud computing service is the service which make it possible to use her content with various device in anytime, in anywhere. In rela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can be included in the online service provider and if all requirements are met, it can be immune from criminal liability as well as the respon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enterprise level,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can be perceived as online service provider of online service provider, its status is not clear as a secondary online service provider. First of all, as to the infringement of separate rights of copyright, the copy of the user of cloud storage service can be concluded as a copy in terms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but it can be exempted from liability as a private copy exception. the copy of cloud storage service provider may be concluded as a copy in terms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it cannot be exempted from liability because it might not be judged as a private copy exception. As above mentioned, the responsibility of the cloud computing servide provider as a secondary online service provider is unclear. It can cause controversy, but it can be said generally that saving at RAM of hard disk driver in very short time might not be a fixation in terms of the definition of copyright, if so, it does not infringe the right of reproduction. As to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transmission etc., the definition of the public has contradiction per se, and can cause problems i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separate rights and limitation of copyright as well as in case of cloud computing service. Current view of the court in which service provider itself, not service user, could be the performer of transmission make it illegal the iTunes match service of Apple. As the scale of cloud computing service industry grows, the number of copyright disputes would be grow as well. To prepare the future, we should not only solve the specific cases, but also clarify the basic concept like reproduction or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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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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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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