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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농작업안전보건 규율체계 제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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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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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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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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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3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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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노동법은 ‘누구나의 노동법’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노동조합법상 비근로자에게도 단결할 권리가 인정되었고, 산재법과 산안법도 ‘산업’과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두 개의 지주를 풀었다. 그런 점에서 산안법도 자영인을 위하여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12조 신체 자유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ILO 협약 제184호와 권고안 제192호를 고려하면 국가는 자영인과 자영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만들어야 할 입법작위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범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법률은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하다. 이를 위하여 입법개정 작업이 관계부서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법률규정체계로서 각종의 기술지침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응하는 ‘농작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고 비법률규정체계 등을 참조하여 시범적으로 그리고 최소입법의 수준에서 ‘농작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서 총 83개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을 토대로 수정 보완과 개정을 통하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더보기The current labor law has entered the era of ‘everyone"s labor law’.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right to unite was recognized even for non-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Act and the Industrial Security Act also released two basis, “industry” and “employees and employers.”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Industrial Security Act should also open its door for self-employed people. Article 12 of the Korean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basic right of human freedom and the ILO Convention No. 184 and Recommendation No. 192, the State has a legislative duty to make provisions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for self-employed and self-employed farmers. However, despite such a normative request, the prevention of agricultural work safety accidents by farmers is very insufficient despite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Act”. For this, it is said that the work of legislative amendment is carried out by the relevant departments. However, in order to prevent agricultural work safety accidents, there should be a specific and practical regulatory system at the level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o this end, in consider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various technical guidelines as a non-legal regulatory system,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we will have to make ‘rules on Agricultural Work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 this paper, a total of 83 regulations were made as “rules on agricultural work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oth on a pilot basis and at the minimum legislative level, referring to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referring to the non-legal regulatory system. It is hoped that a specific and practical regulatory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in agricultural work will be established through revision, supplementation based on thi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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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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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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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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