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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의 「선원법」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소형어선의 어선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EAFARERS’ ACT」 on the Application of Fishing Vessel Seafarer - Focusing on the Fishing Vessel Seafarer of a Small Fishing Boat -
저자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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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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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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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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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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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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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e fact that merchant ships and fishing boats are working spaces for seafarers, the main functions and uses of ships, ship facilities, and structures are completely different. Therefore, the contents of work and working environment provided by seafarers are essentially different. Despite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merchant ships and fishing vessels, the 「Seafarers’ Act」 uniformly regulates both in a single legal system only with the commonality of the place where seafarers provide labor.
However, the 「Seafarers’ Act」 does not apply to fishing vessels of less than 20tons. In addition, with regard to wages, severance pay, paid leave, working hours, etc., fishing vessel seafarers are excluded from application or special provisions are set aside to differentiate them from commercial vessel seafarers. The problem is that the standards for working conditions for fishing vessels, which are not subject to the 「Seafarers’ Act」, are incomplete. It should be supplemented legislatively.
In this paper, major issues related to fishing vessel seafarer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eafarers’ Act」, and then a plan for improvement of the 「Seafarers’ Act」 was proposed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C.188)」.
선원은 그 승무하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상선원과 어선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선과 어선은선원의 근무공간이라는 점 외에 선박의 주된 기능이나 용도, 선박설비나 구조 등이 서로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이 상선 또는 어선인가에 따라 노동환경은 물론, 상선원과어선원이 제공하는 노무의 내용이나 노동의 성질, 근로조건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와 같이 상선원과 어선원의 근로조건 등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은 선원이노동을 제공하는 공간적 동일성만으로 양자를 단일법 체계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더욱이「선원법」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20톤 미만의 어선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인 어선에 대하여도 승무하는 어선원의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규정을 두어 상선 선원과 어선원의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선원법 체계로 인해 어선원의근로조건 기준들이 매우 불완전하다. 특히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그 실질적인 지위는 해상노동자(선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어선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승무정원 등의 근로조건 기준과 관련하여 선원법에서 그적용을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들 규정을 대체하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법령이 미흡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어선원에 관한 주요 쟁점(소형어선의 어선원을 중심으로)들을 검토한 다음, 어선원노동협약의 발효와 국내적 수용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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