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 개발특성과 주거환경 변화 연구 -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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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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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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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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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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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의 인구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은 노후 주택 철거 후 사업성 위주로 진행되는 개발로 기존 주택보다 세대수가 증가하고 용적률이 증가하 게 되어 적정한 기반시설의 공급이 없다면, 어린이공원 부족, 주변 가로의 과밀 등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과거 의 주거환경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특성을 분석하고, 개발에 따른 물리‧환경적 주거 환경의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시사점과 가로구역별 블록의 효율적 관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허가건수가 많은 중랑·광진/강동·송파구의 각 1개동을 대상으로 필지별 개발내용을 조사하고, GIS를 이용한 대중교통과의 거리, 지역 특성 등을 분석하여 필지의 형상, 접도 폭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은 ①동일한 가로 구역 내에 연접하여 공급되는 사례가 많아 군집개발의 성향을 보이나 내적으로는 분산되어 가로구역을 기본단위로 하는 「가로주 택정비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로구역별 관리와 정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②연상면적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합 필개발이 많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는 소규모 개발의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이며, ③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면적은 최소화 (8대 설치)하고, ④남향 배치보다는 동‧서측의 장방향 배치가 많다. 또한 저층 노후주거지 내에서 소규모 개발은 필지별로 분산 시 행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의 세대수, 인구, 차량대수 등이 증가하면 합당한 기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설치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주민에게는 과밀화에 의한 주거환경의 문제가 심화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소규모 개발과 주변 환경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 며, 필요시 건축심의를 통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로 물리적 환경이 다르며 필요 한 기반시설이 상이할 수 있어 적정한 평가기준의 수립과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위해서 다양한 분석방법이 진행되어야 하며 사례지역의 확대와 지역별 개발특성의 조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식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요인별 선호도 조사 등 저층 노후주거 지의 정비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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