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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법적 국가긴급권에 대한 위헌심사 연구 - 헌법재판소 2015. 3. 26. 2014헌가5 결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onstitutional Examination of the Ultra-constitutional State Emergency Power -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4Hun-Ka5 (Mar 26,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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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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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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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few thses on constitutional examination of the ultra-constitutional state emergency power. From the normative point of view, the ultra-constitutional state emergency power should always be unconstitutional because it exceeds the requirements & limitations of the state emergency power which are written on the constitution.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there are few chanc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examine the ultra-constitutional state emergency power which is performed through the highly political determination of the President.
But in some certain circumstances, there could be an extreme emergent situation that can not be solved through the regular state emergency power. And in such situations, there could be an urgent necessity that we should approve the ultra-constitutional state emergency power in order to overcome such crise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4Hun-Ka5(Mar 26, 2015) provided a clue to solve the problems.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mplied a concern and conclusion for the constitutional examination of the ultra-constitutional state emergency power and the extreme emergent situation.
Both President and Constitutional Court are the guardians of the constitution. But the determination of the President (that should cope with an urgent crisis through the state emergency power in order to protect the Constitution from the crisis)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should review whether the exercise of the emergency power was constitutional in order to protect the Constitution from the emergency power) can be different. And such a difference is the natural consequenc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which sovereign citizens previously expected.
In this thesis, I discussed the structure about the constitutional examination of the ‘ultra-constitutional state emergency power’, and I hypothetically researched the detailed contents for the ‘extreme emergent situation’ & ‘burden of proof’. Judgment whether there was an extreme emergent situation or not carries significant meaning in constitutional examination of the ultra-constitutional state emergency power.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위헌심사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규범적 측면에서 보면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의 요건과 한계를 넘어선 것이므로 당연히 위헌이고, 사실적 측면에서 보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이루어진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에 대해 사후적으로 위헌심사할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긴급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한 것이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위헌심사에 있어 극단적 위기상황 및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고민과 결론을 시사하였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의 수호자이다. 다만 당면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가긴급권을 통해 이를 현재적 또는 예방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대통령의 결단과 상황이 정리된 후에 이를 사후적으로 돌아보고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합헌적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주권자이자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이 예정한 권력분립의 자연스런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위 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바탕으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에 대한 위헌심사 구조를 살펴보면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에 대한 위헌심사 가능성, 위헌심사 준거규범, 발동요건 측면에서의 원칙적 위헌성 및 예외적 정당화 사유로서 ‘극단적 위기상황’과 그 입증책임, 사후통제 절차 및 시간적 한계 측면에서의 위헌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극단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은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위헌심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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