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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에 기초한 유지청구의 가능성 = Legal possibility of an injunction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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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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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6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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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consiste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environmental rights sanctioned under private laws do not have their legal basis in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lso, the Supreme Court has sporadically recognized private-law rights to sunshine, view, religious environment, educational environment, etc. on the condition of ‘exceeding the limit of patience’, under the premise that claims for removal of disturbance cannot be recognized directly on the ground of environmental rights unless there are explicit provisions which recognize environmental rights as such under private laws. In the environmental-right theory which is one of the theories regarding legal basis of an injunction, it should be noted that an environmental right can only be recognized when the subject, object, contents, method of exercise, etc. of the right can be concretely established in the light of explicit legal provisions, purposes of relevant laws and natural reasoning. Therefore,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ve firmly established that claims for removal of disturbance cannot be sanctioned directly based on environmental rights when there are no explicit legal provisions recognizing environmental rights as such under private laws.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legal basis of an injunction, there is also another view that notes the scope of remedies for the sufferer is inevitably limited in sofar as the existing real-action theory is held fast to. Under these circumstances, some formidable opinions which recognize concrete effects of environmental rights have come to the fore of late and a few lower courts have accepted such arguments in their judgments. And a judgment by the Supreme Court (25 September 2008, 2006c49284), though not published, confirmed that the original ruling (the Daejeon High Court, 21 June 2006, 2002b6362) which decided that ”the above-mentioned residents have the rights to demand the suspension and prohibition of the digging works“ did not have any illegality of misunderstanding legal principles. Under the development of such judicial precedents, this paper starts with raising the issue of whether or not an injunction application cab be filed on the basis of the environmental-right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With regard to the legal nature, contents and effects of the environmental-rights provisions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the opinions of some domestic scholars of the constitution and environmental laws have been quoted in this paper which contend that environmental rights can be regarded as concrete ones to demand the removal of any infringement with regard to the environment on the basis of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uch opinions provided much help for preparing this paper.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which provides a brief explanation for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rights as concrete ones and the legal possibility of an injunction based thereon: 1) In practice, some hope and argue that forward-looking court decisions should be accumulated, which draw the statutory grounds of an injunction directly from environmental rights. Accordingly, in furthering such point of argument and from the standpoint of sympathizing with preceding studie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legal principle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should be incorporated i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as the basic thought of acknowledging the legal principle of environmental rights. 2) This paper totally supports the view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 35,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aying “The substance and exercise of environmental rights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d ‘the purposes of provisions of laws’ and ‘the natural reasoning’ cited by the Supreme Court should be presented as the logical basis for recognizing the concrete nature of environmental rights, and not vice versa for refuting it. …
더보기종래 일관되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의 규정에서 직접 사법(私法)상의 환경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사법상의 권리로서 일조권, 경관권‧조망권, 종교적 환경권, 교육환경권 등을 ‘수인한도 초과’를 조건으로 삼아 산발적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학설의 하나인 환경권설에 대해서는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 한편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종래의 물권적 청구권설(物權的請求權說)을 고수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범위가 그만큼 제한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 최근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급심 법원도 이를 인정한 바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간행된 판결이긴 하나,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은 “위 주민들은 토지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하여 굴진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06. 6. 21. 선고 2002나6362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판례의 전개 하에서, 직접 헌법상의 환경권조항에 근거하여 유지청구를 할 수 없는가라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하여,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조항에 대한 법적 성질과 내용‧효력과 관련하여, 특히 환경권은 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헌법 제35조제1항에 기초하여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볼 수 있다는 국내 헌법학자와 환경법학자들의 견해를 원용하였다. 그러함으로써 이 글의 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환경권의 인정과 그에 따른 유지청구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실무상으로도 유지청구의 실정법적 근거를 환경권에서 직접 이끌어내는 전향적인 판결이 축적되기를 주장하는 바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같은 논지의 연장선에서 선행 연구와 그러한 견해들에 공감하는 입장에서, 본고는 환경권의 법리를 승인하는 기본적인 사상으로서의 환경공유신탁(공공신탁이론: Public Trust Doctrine)의 법리를 현행헌법 제35조에 도입‧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2)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인하는 유력한 근거로 내세워지는 헌법 제35조제2항, 즉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대법원이 들고 있는 ‘법령의 규정취지’와 ‘조리’도 오히려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반대로 부인하는 논거로 작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는 견해제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른바 환경권 규정이 처음 우리나라 헌법에 수용된 것은 1980. 10. 27. 전부개정된 헌법 제33조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됨으로써 그 내용과 행사에 관한 법률유보조항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987. 10. 29. 전부개정된 헌법 제35조제2항에 법률유보조항을 새로 두고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은 선행 연구에 힘있어 오늘날 환경국가의 구현이라는 취지에 부응하여, 헌법적 틀에서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명백히 인정‧선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곧 현행헌법 제35조제2항에서 표현하고 있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는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갈음하여 같은 제2항에 공공신탁이론의 법리를 담은 바의 문언으로 규정‧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에 기초한 유지청구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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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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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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