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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권리구제의 확대 =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und Erweiterung des Rechtsw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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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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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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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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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mit der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in Deutschland. Die Verpflichtungsklage ist eine der Klagearten nach der deutschen Verwaltungsgerichtsordnung. Mit dieser begehrt der Kläger die Verurteilung der Behörde zum Erlass eines ihn begünstigenden Verwaltungsaktes gemäß § 42 Abs. 1 2. Fall VwGO. Wegen der Gewaltenteilung ist es dem Verwaltungsgericht nicht möglich, den vom Kläger begehrten Verwaltungsakt selbst zu erlassen, wenn ein Ermessen der Behörde besteht. Die Verpflichtungsklage ist der Sache nach ein spezieller Fall der Leistungsklage, in dem sie auf den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 gerichtet ist. Durch dieses Klageziel unterscheidet sie sich von der nicht ausdrücklich geregelten allgemeinen Leistungsklage. Das Urteil selbst ist nicht rechtsgestaltend wie im Rahmen einer Anfechtungsklage, bei der das Gericht gem. § 113 Abs. 1 VwGO den Verwaltungsakt selbst aufhebt. Vielmehr wird bei erfolgreicher Verpflichtungsklage der Beklagte gem. § 113 Abs. 5 Satz 1 VwGO verpflichtet, den begehrten Verwaltungsakt zu erlassen, wenn die Sache spruchreif ist. Ist die Sache hingegen noch nicht spruchreif wie bei einem Anspruch auf ermessensfehlerfreie Entscheidung, so spricht das Gericht nur die Verpflichtung aus, den Kläger unter Beachtung der Rechtsauffassung des Gerichts zu bescheiden (sog. Bescheidungsklage).
더보기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소송제도와 판결은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치행정의 이념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무이행소송의 부재이다.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할 경우,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를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독일의 의무이행소송은 행정행위의 신청이 거부되거나 방치된 경우에 행정행위의 발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으로「행정법원법」제42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심리과정에서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고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발급할 것을 명하거나(행정처분발급이행판결), 또는 법원의 법해석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재결정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재결정이행판결)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의무이행판결은 ‘사안의 판결성숙성’ 여부가 행정처분발급이행판결과 재결정이행판결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판결성숙성이란 행정행위를 발급해야 할 사실상·법률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행위의 발급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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