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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유량의 법적 문제 = Rechtliche Probleme von Mindestwasserfuhrung fur Gewasserokol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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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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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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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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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유량(流量)은 생활·공업·농업·주운(舟運)과 같은 다양한 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러한 물을 사용할 권리인 수리권(水利權)은 일찍이 사람들의 중요한 권리로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물수요의 충족을 위한 취수(取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그 중에서 하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일정한 양의 유량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는 사인의 수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수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이라는 새로운 관념은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현행 「하천법」상의 하천유지유량(제51조), 환경개선용수(제50조)의 제도와 환경생태유량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나아가 현행 법제도 하에서 어떠한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환경생태유량과 하천유지유량의 차이점, 즉 현행 하천유지유량만으로 충분하고 환경생태유량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 여부에 있다. 현행 제도로는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유지유량의 확보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향 목표가 보다 분명한 환경생태유량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생태유량과 환경개선용수의 관계에서는 ‘환경’개념이 문제된다. 일견 환경생태유량과 유사한 용어로 보일 수 있는 환경개선용수는 하천의 생태계보호와 같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용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환경생태유량’이라는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으로는 통합 물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 「하천법」을 개정하는 방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생태유량의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우리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헌법상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Eine bestimmte Wassermenge soll kontinuierlich im Fließgewasser verbleibt und durchgeleitet werden. Die Anforderung an Mindestrestwassermenge ist in den meisten Staaten uber das Gewasserschutz- oder Wasserrecht geregelt und wird ublicherweise in der wasserrechtlichen Zulassung der Stauanlage bzw. der Wasserentnahme festgeschrieben. Auch im koreanischen Flussgesetz (KFlussG) ist die Mindestrestwassermenge geregelt. Nach § 51 KFlussG soll der Minister fur Land und Transport die Mindestmenge von fließendem Wasser bestimmen, um ordnungsgemaßige Funktionen und den Zustand des Flusses zu erhalten. Dabei sollen Nachfragen von Wassermenge fur Lebensunterhalt, Industrie, Landwirtschaft, Verbesserung der Umwelt, Stromerzeugung, Schifffahrt usw. berucksichtigt werden. Die Mindestrestwassermenge nach § 51 KFlussG ist m. E. kein effizientes Instrument fur Gewasserokologie. Um diese Probleme zu bewaltigen, ist gesetzliche Verbesserung fur nachhaltige Flusswasserwirtschaft erforderlich. Bemerkenswert ist hierbei, dass der Begriff "Umwelt" mehrdeutig angewendet wird. Wahrend er in seiner Kernbedeutung die Natur postuliert, postuliert er in seinen erweiterten Bedeutungen auch soziale und wirtschaftliche Umwelt. Das Gewasser fur Umweltverbesserung im § 50 KFlussG ware ein Beispiel fur den letzteren Fall.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besteht aber darin, auf der Basis einer Umwelt in der Kernbedeutung die rechtlichen Probleme von Mindestwasserfuhrung zu untersuchen. Um dieses Ziel zu erreichen, ist die Novellierung des KFlussG oder des Gesetzes fur Gewasserqualitat und -okologie notwendig. Die Kodifikation eines umfassenden Wasserwirtschaftsgesetzes ist auch aus diesem Anlass zu berucksich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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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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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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