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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할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과 그 시사점 = Regulation of Dominant Firms' Discounting Practices and Its Implication
저자
설민수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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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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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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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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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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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9(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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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n the discount practices is not easy to find in the Korea where the system focuses on the consumer's economic interest. The narrow exception may be regulation by the Act of Regulation of Monopoly and Fair Dealing (hereafter “Fair Dealing Act”), but it has been debated in the scholar groups in relation to the predatory pricing only because regulation on abuse of dominant firm's status is on the fledgling stage. The intensified global competition among firms and tightened regulation to the dominant firm by Korea Fair Dealing Agency, however, materialize the regulation of the discounting practices into the pending cases in the court. Considering the beneficial effect of the discounting practices, the consequences will set out the way of regulation of dominant firm in the anti-trust law area.
The range of anti-trust regulation on the dominant firm's discounting practices will depend on how court interprets the unreasonable exclusionary conduct of dominant firm in the end. The U.S, advanced the regulation of the unreasonable exclusionary conduct with the Sherman Act early in history, has developed the precedents toward focusing on the concrete exclusionary effect rather than purpose and intents of violator under the influence of Chicago School.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November 22, 2007 Case No. 2002Du8286, the standard of dominant firm's unreasonable exclusionary conduct requires to prove objective anti-competitive effect as such rise of price in product, reduction in product distribution etc. unlike impediment of fair dealing in the general unfair practices. The factors which decide the fate of individual cases are category of conducts and social recognition of victims and violators in the precedents. This standard will apply the same way in the discounting practices.
The on-going issues in the anti-trust law related to the dominant firm's discounting practices are “loyalty discount” in the same products and “mixed bundling discount” in the different products. The problem of loyalty discount is whether it could be treated as a kind of unlawful exclusive dealing. In this area, EU assumes aggressive attitude against loyalty discount as an unlawful exclusive dealing while U.S. treats loyalty discount as a lawful quantity discount. Korea Fair Dealing Agency decides loyalty discount as unlawful exclusive dealing in the Intel and Qualcomm cases, but the ground of decision leaves doubt considering Supreme Court Decision on Case No. 2002Du8286. Mixed bundling discount produced contradictorily results in U.S. courts which adopt strict attitude against tying and this contradiction gathered the critics and comments. However, weak tying regulation in Korea will not produce regulation on this practice promptly.
As a conclusion, anti-trust regulation against discounting practices should be prudent when we consider chilling effect of regulation even though the regulation of dominant may be needed in other areas.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한국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현상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그 유일한 예외가 될 수 있는 법률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에서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는 최근까지도 이론적 부당염매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에 그쳤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기업 경쟁의 격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할인행위가 소비자의 후생에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의 면이 강한 만큼 그 규제방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관한 규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할인행위와 관련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부당한 배제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 일찍이 Sherman 법을 통해 위 행위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켜온 미국의 경우 시카고 학파의 영향 아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도나 동기보다는 그 구체적 효과를 중시하고 의도나 동기는 그에 관한 참작요소로 보는 쪽으로 판례를 발전시켜 왔고, 한국의 경우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이래 그 규제 기준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인 공정거래저해성 보다는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저하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경쟁제한 효과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별사안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행위태양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할인행위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할인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로는 단일상품에 대한 ‘충성도 할인행위’와 이종상품에 대한 ‘묶음상품 할인행위’를 들 수 있다. 충성도 할인행위는 이를 배타조건부 거래의 일종으로 보아 규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EU의 경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배타조건부 거래의 일종으로 보아 규제하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배타 조건부 거래 전반에 관대한 입장과 함께 이를 정상적인 수량할인에 가깝게 보고 규제하지 않아 그 입장이 대립된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과 퀄컴에 관련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 충성도 할인행위를 위법한 배타조건부 거래로 보고 있으나 그 근거는 2002두8626 판결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다. 묶음상품 할인행위의 경우 끼워팔기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바로 규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시의 위축효과에 비추어 보면 할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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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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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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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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