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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민간경비교육내 무도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ed for Martial Arts Education as a Part of Education for Private Security Guards under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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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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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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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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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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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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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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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guards should overpower a person who poses any threat of immediate harm using the most rapid and efficient methods. That requires very long periods of martial arts practice and also needs preparedness training for each crisis situation in a consistent, repetitive manner. Yet, despite the widespread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martial arts education, irregularities and ills inherent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spark negative attitudes towards such training offered as part of education for newly-employed security guards and lead to un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martial arts education offered as part of on-the-job training. This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s it moves forward on the right track. To address this problem, a law should be passed requiring practical martial arts education in the field of private security which is directly associated with public safety, and a systematic and specialized system of martial arts education should be put in place. Yet, there are virtually no or very few relevant regulations and statutes regarding martial arts education offered as part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presented legal issues and content-related issues in martial arts education currently being provided as part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and made the case for martial arts education rather than offering practical countermeasures.
더보기경비활동은 국가의 고권적 사항이나 여러 한계로 인하여 민간에게 위탁한 만큼 국가는 이에 대한 여러 입법활동을 통하여 민간경비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경비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국가는 민간경비업무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입법개선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중 민간경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경비교육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비교육 중 무도 관련 교육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주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경비대상에 대한 위해자의 행위로부터 가장 신속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해자를 제압하여 야 하는 민간경비원에게 있어 가장 필수적이며 중요한 교육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이 무도능력을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무도수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위기상황별 대비훈련이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경비업법상 민간경비교육의 문제점들과 함께 무도교육 관련 규정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공경비와 달리 경비업법상 민간경비는 경비업무 수행에 있어 권력적 작용이 입법규정상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원의 무도능력은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규정상 민간경비원이 실질적인 무도능력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내에 체계화된 무도교육내용과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무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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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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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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