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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재전송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적 문제점 -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 = The legal problems of boundary and its limit of retransferring of broadcasting program
저자
최우정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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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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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사의 공적 임무인 기본공급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케이블방송사업자의케이블을 이용한 의무재송신제도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과거 아날로그 방송환경에서 난시청을 해결하고 지상파 방송의 서비스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의무재송신 제도가 지상파방송의 독자적 커버리지가 구축되는 디지털 환경에선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의무재송신범위 설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의무재송신의 범위를 결정할 경우 의무재송신의 대상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의 실질적 조화가이루어지는 접점에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재정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전면적인 의무재송신의 인정은 공영방송의 존속 및 발전보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의무재송신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존속및 발전보장을 위하여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한 공적자원인 방송수신료의 확보없이 공영방송에 대한 의무재송신의 확대는 공영방송의 경영상의위험을 초래해 공영방송의 헌법상의 기능과 기본권주체로서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을 내포한다.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의무재송신의 확대는 사업자들이 운영하는채널의 사용범위를 축소시켜 사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 즉 채널사용범위의 축소는 채널의 임대를 통한 수익의 감소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의 제작,편성 그리고 전송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헌법상 방송의 자유, 직업행사의 자유, 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문제를 일으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재송신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저작권, 인접저작권, 2차 저작권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저작권침해의 책임자, 저작권침해의 배상 등의 문제를 개방적인 상태로 남겨 놓는다.
The one of the mission of the public broadcaster, retransferring of programsvia cable network is recognized the legitimacy in the aspect to perform theobligation of program transmission(so we called it must carry system).
But the must-carry system is losing its meaning in digital environmentwhich has the coverage of whole area of nation.
Therefore the must-carry system needs to be reformed according to thechanged environment. To determine the extent of program which is subjectto must-carry system we must consider both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rights of broadcasting operators and cable network operators.
In particular, to decide the extent of must carry programs we must consider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public broadcasters, especially its existence andimprovement of public broadcasters.
For the sufficient financial security of public broadcasters, the broadcastingfee should be considered for expansion of must-carry. Without sufficientsupport of broadcasting fees the public broadcaster can not carry out thepublic mission of its own.
In the aspect of cable broadcasters the must-carry system is one of theburden which is legally obliged to carry out the earning the benefits of its own. Especially the Use of the channels which is obligated to transfer themust carry programs of terrestrial broadcasters can cause the violation tothe constitutional rights, the guarantee of property. Through rent of channelsis reduction of the scope of the channel or a decrease in revenue and programproduction, organization and transmission to their own. So it is needed thepractical harmony of the two.
In addition to the must-carry, it remains the legal problems such ascopyright, the protection so privacy and the guarantee of prope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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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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